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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의 이익은
1 .. 민법의 이해관계자는 누구입니까?

"이익관계" 의 법적 정의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관련 합법적 권익과 그 행정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가리킨다. 따라서 합법적인 권익, 행정행위, 그리고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아는 것이 더 논리적이다. 이해관계자' 는 일반적으로 권익이 특정 행정행위의 침해를 받는 직접적인 당사자로 여겨진다.

법에 규정 된 이해 관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혼을 이유로 신청과 기타 절차가 법에 따라 무효로 선언되어 당사자의 근친과 기층 조직이어야 한다.

(b) 법정 결혼 연령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결혼 신청은 쓸모가 없고, 법정 결혼 연령에 이르지 못한 사람의 가까운 친척이다.

(3) 결혼 금지를 이유로 혼인 철회를 신청한 사람은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어야 한다.

(4) 의학적으로 환자가 결혼해서는 안 되는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신청무효를 선언한 것도 환자와 함께 사는 가까운 친척이다. 이해 관계자는 관련 규정을 통해 분야마다 의미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이해관계자란 특정 민권의무로 분쟁이 발생해 소송에서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고 법원의 판결과 구속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둘째, 이해 관계자의 법적 특성

1, 독립 권리 주체

이해관계자는 행정허가주체와 행정허가신청자 이외의 독립권리주체이다. 이해 관계자는 자신의 권리에 대해 독립적인 권익, 가치취향, 보호요구 사항을 가지고 있으며, 일정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진다. 이해 관계자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거나 일정 수의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일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와 행정허가 행위 사이에는 내재적이고 필연적인 연계가 있다. 즉, 이런 행정허가 행위는 직접적으로, 객관적으로 권리 주체에 실질적인 침해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침해 행위는 예측 가능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허가 활동을 실시한 후에야 발견될 수 있으며, 명확한 인과 관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해 당사자는 법으로 보호됩니다.

이해 관계자가 법률에 의해 인가되고 법에 따라 발생하는 것은 법률보호의 대상 중 하나이다. 그것은 일반적인 의미의 공익 관계자나 제 3 인과는 달리 행정허가 행위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해관계자들은 행정허가 행위의 출현에 따라 생겨났다. 설명은 일종의 의존성, 자연, 종속관계이다. 즉, 행정 허가 행위가 발생하고 시행될 때만 이해관계자가 생기는 것이다. 행정 허가 행위의 동반품이라고 할 수 있고, 법률의 보호를 받는 것이다.

이해관계자의 법적 특징에는 독립된 권리 주체가 포함되며 관련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이해관계자는 법률보호의 대상이며, 행정허가행위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이며, 행정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발생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218 조 권리자나 이해관계자가 조회, 부동산 등록 자료 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기관은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제 219 조 이해관계자는 권리자의 부동산 등록 자료를 공개하거나 불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