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적 어려움: 시민들은 생활난으로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주택 임대료, 유틸리티 등을 지불할 수 없다.
2. 생활능력 상실: 시민들은 나이, 질병, 사고 등으로 생활능력을 상실하고, 생활은 스스로 돌볼 수 없고, 아무도 부양할 수 없다.
3. 생계 상실: 시민들은 자연재해, 사고 및 기타 원인 (예: 농작물 재해와 실업) 으로 생계를 잃었다.
4. 특별한 어려움: 시민들은 가정 폭력, 결혼 가정 문제, 고아, 장애 등의 이유로 특별한 어려움을 겪고 물질적 도움이 필요하다.
이는 시민들이 물질적 도움을 받는 주요 조건이지만, 구체적인 조건은 다른 지역과 상황에 따라 구체화하고 보완해야 한다. 동시에, 시민들은 신청, 심사, 분배 등과 같은 물질적 도움을 받기 위해 일정한 절차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구체적인 절차와 조건은 현지 사회구조정책 규정을 참조할 수 있다.
시민들이 물질적 원조를 받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사회 원조 수단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시민들은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자립하여 국가나 사회에 도움을 구해야 하지만, 사회 생산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과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
법적 근거:
헌법 제 45 조는 중국 인민과 중국 시민이 나이, 질병 또는 업무 능력을 상실할 때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 발전 시민들은 이러한 권리를 누리는 데 필요한 사회보험, 사회구제, 의료위생 서비스를 누리고 있다.
국가와 사회보장 장애군인의 생활, 열사 가족을 무휼하고 군인 가족을 우대하다.
국가와 사회는 맹인, 청각 장애, 벙어리 및 기타 장애 시민의 업무, 생활 및 교육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