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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출입 법규 중 관세 자주권을 보호하는 규정은 무엇입니까?
법률 분석: 중국은 개방수준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방을 노력하면서 자신의 관세 자주권에 대한 보호와 개선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데, 이는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 조례','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조례',' 중화인민공화국 반보조금 조례' 에 반영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 조례".

제 13 조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수입품에 대해 반덤핑, 반보조금, 보장조치를 취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조례, 중화인민공화국반보조조례, 중화인민공화국보장조치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제 14 조 어떤 국가나 지역도 중화인민공화국과 체결하거나 참여한 무역협정 및 관련 협의를 위반하고 중화인민공화국과의 무역에 대해 금지, 제한 또는 부과 관세 조치 또는 정상적인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조치를 취하는 경우, 해당 국가 또는 지역 원산지인 수입품에 대해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고 보복성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중화 인민 공화국 반덤핑 조례

제 28 조. 초심은 덤핑 성립을 확정하고 이로 인해 국내 산업에 손해를 입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임시 반덤핑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 임시 반덤핑 관세 부과;

(2) 보증금, 보증서 또는 기타 형태의 보증을 제공한다.

잠정 반덤핑세의 금액이나 제공된 보증금, 보증서 또는 기타 형태의 보증액은 초심 결정에 의해 결정된 덤핑 폭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31 조 반덤핑 조사 기간 동안 수입 제품을 덤핑하는 수출업자는 상무부에 가격을 변경하거나 덤핑 가격으로 수출하는 가격 약속을 중지할 수 있다.

상무부는 수출경영자에게 가격 약속을 건의할 수 있다.

상무부는 수출경영자에게 가격 약속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 37 조. 종재가 덤핑 성립을 확정해 국내 산업에 손해를 끼치면 반덤핑세를 징수할 수 있다. 반덤핑세 징수는 공익에 부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