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부정직한 집행자는 실효 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집행인을 말하며, 속칭 라오라이 (Lao Lai) 라고 한다. 최고인민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국법원 불신집행인 명단 정보 발표와 조회' 를 클릭하면 전국 각급 인민법원이 입력한 불신집행인 명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피집행인의 이름을 입력하기만 하면 피집행인에 대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집행인은 이행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포함시켜 법에 따라 신용징계를 해야 한다. (a) 증거, 폭력, 위협 등을 위조하여 집행을 방해하거나 거부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2) 허위 소송, 허위 중재 또는 은닉, 재산 양도로 집행을 피한다. (c) 재산 신고 시스템 위반. (4) 과소비 제한 명령을 위반한다. (5) 피집행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화해 합의를 이행하기를 거부한다. (6) 이행능력이 있는 다른 사람들은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하기를 거부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시, 집행인의 고소비 및 관련 소비 제한에 관한 규정" 제 3 조, 집행인은 자연인이며, 소비제한 조치를 취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고소비 및 비필수적 소비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1) 교통수단을 탈 때 비행기, 기차 연옥, 선박 2 등석 이상의 선실을 선택한다. (b) 스타 이상 호텔, 호텔, 나이트클럽, 골프장 등에서 높은 소비를 한다. (3)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새로 건설, 확장, 고급 인테리어 주택을 구입하다. (4) 고급 오피스텔, 호텔, 아파트 등의 장소를 임대한다. (5) 비 필수 차량 구매; (6) 관광 휴가; (7) 자녀는 유료가 높은 민영학교에 다닌다. (8) 보험 재테크 상품을 사기 위해 고액의 보험료를 지불한다. (9) G-헤드 emu 열차 전체 좌석 및 기타 emu 열차 1 등 이상 좌석 등 비필수적 소비 행위. 피집행인은 단위이며 소비 제한 조치를 취한 후 집행인과 법정대표인, 주요 책임자, 채무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책임자와 실제 통제인은 전액에 규정된 행동을 실시할 수 없다. 개인 재산을 개인 소비에 사용하여 전항의 행위를 실시하는 사람은 집행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 법원의 심사는 사실이며, 마땅히 허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