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1, 판결이 내려진 후 바꿀 수 있습니다. 변화의 전제는 판단에 착오가 있다는 것이다. 2. 판결문, 법률용어, 법원이 판결서에 근거하여 쓴 문서를 가리키는 것은 법원이 흔히 사용하는 응용문체로 민사판결문, 형사판결문, 행정판결문, 형사부민사판결서를 포함한다. 판결은 1 심 판결, 2 심 판결, 재판 감독 판결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3. 만약 재판이 결코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1 급 법원에 상소하여 상급법원에 의해 재판할 수 있다. 2 심 판결이나 1 심 판결이 발효되면 6 개월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검찰원에 상소해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수도 있다. 사건은 재심 후 개판되었다. 4. 민사 판결문을 예로 들어 봅시다. 민사소송법 제 164 조는 당사자가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70 조 규정: 제 2 심 인민법원은 항소사건을 심리한 후 (1) 원판결, 판결이 사실이 분명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판결이 항소를 기각하고, 원판결, 판결을 유지해야 한다. (2)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적용 가능한 법적 오류가 발견되면 법에 따라 개판, 철회, 변경한다. (3) 원래 판결이 기본 사실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돌려보내 재심을 하거나, 사실을 규명하고 판결을 바꿔야 한다. 5.' 민사소송법' 제 199 조는 당사자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6.' 민사소송법' 제 209 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 당사자가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인민법원이 재심 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2) 인민법원은 기한이 지난 재심 신청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3) 재심 판결, 판결에는 명백한 실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