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3 조 토지 청부 경영권 유통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평등 협상, 자발적, 유상,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계약자의 토지 청부 경영권 유통을 강요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2) 토지 소유권의 성격과 토지의 농업 용도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3) 유통 기한은 계약 기한의 잔여 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4) 양도측은 반드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5) 동등한 조건 하에서 본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은 우선권을 갖는다.
제 34 조 토지청부 경영권 유통의 주체는 청부업자이다. 청부업자는 법에 따라 토지 청부 경영권이 유통되는지, 어떻게 유통되는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제 35 조 도급 기간 동안 도급측은 다수에 복종하는 것을 핑계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도급자에게 토지 도급 경영권을 포기하거나 변경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되며,' 식량밭',' 책임전' 을 나누어서는 안 되며, 도급토지를 회수하여 입찰 도급을 할 수 없고, 도급토지 상환채무를 회수해서는 안 된다.
제 36 조 토지청부경영권이 유통되는 하청비, 임대료, 양도비는 쌍방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유동 수익은 청부업자가 소유하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무단으로 압류하거나 압류해서는 안 된다.
제 37 조 토지청부경영권이 하도급, 임대, 교환, 양도 등을 통해 유통되는 경우 쌍방은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양도방식으로 양도하는 것은 발송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도급, 임대, 교환 또는 기타 유동 방식은 발송인에게 신고해야 한다.
토지 계약 관리권 유통 계약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조항이 포함됩니다.
(a) 양 당사자의 이름과 거주지;
(2) 양도지의 이름, 위치, 면적 및 품질 등급
(3) 유통 기한 및 시작일과 종료일;
(4) 토지 사용권 양도;
(5) 쌍방의 권리와 의무;
(6) 이전 가격 및 지불 방법;
(7) 위약 책임.
제 38 조 토지청부경영권은 교환이나 양도방식으로 유통되며, 당사자가 등록을 요구하면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 3 자에 대항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 39 조 청부업자는 일정 기간 내에 토지 청부 경영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 자에게 하청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청부업자와 하청업자의 청부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청부업자가 땅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경작한 지 1 년이 채 안 되는 사람은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
제 40 조 청부업자는 경작이 편리하거나 자신의 필요를 위해 같은 집단경제조직에 속한 토지청부 경영권을 교환할 수 있다.
제 41 조 청부업자는 안정적인 비농직업이나 안정적인 수입원을 가지고 있으며, 청부업자의 동의를 거쳐 토지의 청부 경영권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다른 농민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농민과 하청업자는 새로운 청부 관계를 맺고, 원래 청부업자와 하청업자는 그 토지에 대한 청부 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