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란 심리적, 생리적, 인체 구조상 상실이나 일부 조직과 기능 이상, 정상적인 방식으로 어떤 활동에 종사하는 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한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은 시력 장애, 청력 장애, 언어 장애, 신체 장애, 지적 장애, 정신 장애, 다중 장애 및 기타 장애를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장애 기준은 국무원이 정한다. 국가와 사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장애인의 정신문화 생활을 풍부하게 한다. (1)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신문, 서적 등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을 반영하고 장애인을 위해 봉사한다. (2) 점자 도서, 시각 장애인 오디오 도서, 청각 장애인 도서, 정신 장애자 도서 작성 및 출판, TV 수화 프로그램 개설, 일부 영화 작품에 자막 및 해설 추가 (c) 대량 문화,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장애인을 조직하고 지원하며, 주요 국제 대회 및 교류에 참여하기 위해 특별 예술 공연 및 특별 스포츠 회의를 개최합니다. (4) 문화, 스포츠, 오락 등 공공장소는 장애인에게 편리함과 보살핌을 제공한다. 장애인을위한 계획된 장소 설립;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 보장법' 제 3 조 장애인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가정생활 등에서 다른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장애인의 시민권과 인격존엄성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장애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다. 장애인을 모욕하거나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다. 대중매체나 다른 방식을 통해 장애인의 인격을 얕잡아 훼손하는 것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