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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항소의 차이
법률 분석:

이상은 위를 가리키며 단락이나 문장 끝에 자주 쓰인다. 항소는 법률상의 전문 용어로, 당사자가 인민법원의 1 심 판결이나 판결에 불복하고 법정기한 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제 2 심을 제출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상소란 당사자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이 제 1 심 절차에 따라 아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판결, 판결, 상급인민법원에 법에 따라 재판을 요청하여 판결, 판결,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하고 자신의 합법적인 민사권익을 보호하는 소송 행위를 가리킨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64 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64 조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파생 문제:

항소와 불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항소는 당사자가 법정 기한 내에 제 1 심에 불복하여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분명히 표명하고, 상급인민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며, 원판결,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소송 행위이다. 불만은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근친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에 불복하고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에 사건 재검토를 요청하는 소송 요청이다. 이 둘의 주요 차이점은 항소가 필연적으로 2 심 절차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항소장은 재판 감독 절차를 시작하는 중요한 자료의 원천일 뿐이다. 재판 감독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는 반드시 사법기관의 심사를 거쳐 발효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었음을 확인하고, 법률에 규정된 재심 조건에 부합해야 재판 감독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둘째, 항소는 1 심 판결과 판결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것을 막을 수밖에 없다. 불만은 다르다. 불만의 제기는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중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