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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은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같은 노동에 대해 같은 보수를 받습니까?
1. 임시직은 중국법에 따라 동등한 노동에 대해 동등한 보수를 받습니까?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임시직은 같은 노동에 대해 같은 보수를 실시하고, 새로운 노동계약법은 "고용인 단위는 같은 노동에 따라 같은 보수를 받는 원칙에 따라 파견공과 본 부서의 같은 직장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 같은 노동 보상 분배 방법을 실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인 단위에는 같은 직위 노동자가 없는 경우, 고용인의 소재지가 같거나 비슷한 직공 근로자의 노동 보수를 참고하여 확정한다.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는 고용 단위가 같은 기술과 노동 숙련도를 가진 근로자에 대해 성별, 나이, 민족, 지역 등의 차이에 관계없이 같은 노동량만 제공하면 같은 노동 보수를 받는다는 것을 말한다. 새 노동법은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는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근로자의 일자리, 업무 내용이 동일해야 한다. 2. 같은 일을 하면서 남만큼 많은 노동을 했다. 같은 작업량이 같은 업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새 노동법은 같은 노동에 대해 같은 보수를 받는 내용을 정했다: 1, 남녀가 같은 노동에 대해 같은 보수를 받는다. 노동 보수 분배의 성차별은 유래가 오래되어 근절하기 어렵다. 2. 인종, 국적, 신분이 다른 사람은 동등한 노동에 대해 동등한 보수를 받는다. 오늘날까지, 이러한 분배 차별은 일부 국가에서 여전히 존재한다. 해방 이후 중국은 기본적으로 이런 차별을 없앴다. 3. 지역, 산업, 부문 동일 임금. 각지의 경제수준과 생활수준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각 업종, 각 부문의 특성도 다르다. 따라서 지역, 산업, 부서 간에' 동료 서로 다른 보수' 현상이 존재한다. 4. 기업 내에서 같은 노동에 대해 같은 보수를 받는다. 이것은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같은 기업에서 같은 일을 하고, 같은 노동력을 지불하고, 같은 노동 성과를 거둔 근로자는 같은 노동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둘째, 다른 법률에 따르면 신노동계약법의 가장 중요한 개정은 고용인 단위의 노무파견공 사용을 엄격히 규범화하고 임시직과 정규직 동일 임금의 권리를 규정하는 것이다. 감독 방면에서 인사부에 법에 따라 노무파견 업무 행정 허가를 실시할 권리를 부여하다. 새로운' 노동계약법' 은' 노무파견 업무를 운영하려면 법에 따라 노동행정부에 행정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비준을 거쳐 법에 따라 해당 회사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허가 없이는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노무 파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노무파견사 운영의 문턱도 그에 따라 높아졌고 등록자본은 현재 50 만원에서 200 만원으로 높아졌다. 뉴딜은 또한 고용인 단위가 노무파견 단위를 설립하여 본 단위나 산하 기관에 근로자를 파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 파견공의 수를 엄격히 통제해야지, 총 고용량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연속 고용기간은 몇 개의 단기 노무파견 협정으로 나눌 수 없다. 노무 파견 작업은 일종의 보충 고용 방식으로 주로 임시, 보조성, 대체성 업무에 종사한다. 새로운' 노동계약법' 은' 삼성' 일자리를 구체적으로 정의했다. 임시직 근무시간은 6 개월을 넘지 않고, 보조성 일자리는 주업 일자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주업 일자리, 대체성 일자리는 고용인 단위 근로자가 탈산 학습 휴가 등으로 일을 할 수 없을 때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노동자가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다. 가장 중요한 것은 뉴딜이' 임시직' 이 고용인 단위 근로자와 동등한 임금을 받을 권리를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새로운' 노동계약법' 은' 고용인 단위는 동일 임금 원칙에 따라, 파견된 근로자와 본 단위 동급직 근로자에 대해 같은 노동 보상 분배 방법을 실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인 단위에는 같은 직위 노동자가 없는 경우, 고용인의 소재지가 같거나 비슷한 직공 근로자의 노동 보수를 참고하여 확정한다. "실제 생활에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특별한 이유로 임시 직원도 많이 있습니다. 임시고용이라면 노동보수도 지불해야 한다. 이는 계약법으로 보호된다. 우리나라 노동계약법은 구체적이다. 임시직도 정규직과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