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 4 조 행정 허가 설정 및 시행은 반드시 법정의 권한, 범위, 조건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 5 조 행정 허가 설정 및 시행은 공개, 공정성, 정의 및 비차별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행정 허가 규정을 공표해야 한다. 발표되지 않은 것은 행정 허가 실시의 근거가 될 수 없다. 행정허가의 시행과 결과는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 행정 기관, 해당 직원 및 전문가 검토에 참여하는 사람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인이 제출한 영업 비밀, 공개되지 않은 정보 또는 영업 비밀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단,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국가 안보, 중대한 사회적 이익을 포함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신청자의 상술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지원자가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법정조건과 기준에 부합하는 신청인은 법에 따라 행정허가를 받을 동등한 권리가 있으며, 행정기관은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행정허가 실시는 편민 원칙에 따라 업무 효율을 높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12 조 다음 사항은 행정 허가를 설정할 수있다.
(a) 국가 안보, 공공 안전, 경제 거시 통제, 생태 환경 보호 및 개인 건강, 생명 재산 안전과 직접 관련된 특정 활동과 직접 관련된 사항은 법적 조건에 따라 승인되어야 한다.
(2) 제한된 천연자원의 개발과 이용, 공공자원의 배치, 공공의 이익과 직결되는 특정 업종의 시장 접근은 특정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3)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익과 직접 관련되며 특별한 평판, 특수 조건 또는 특수 기술을 갖춘 자격 및 자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4) 공공안전, 인신건강, 생명재산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설비, 시설, 제품, 물품은 기술기준과 규범에 따라 검사, 검사, 검역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기업이나 기타 조직 등을 설립하다. , 이를 위해서는 주요 자격을 결정해야합니다.
(6) 법률, 행정 법규가 설정할 수 있는 기타 사항.
제 13 조 본법 제 12 조에 열거된 사항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규제될 수 있으며, 행정허가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1)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2) 시장 경쟁 메커니즘은 효과적으로 규제 될 수있다.
(3) 산업 조직 또는 중개 기관은 스스로 관리 할 수있다.
(4) 행정기관은 사후감독 등 행정방식을 채택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제 14 조 본법 제 12 조에 열거된 사항은 법이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 아직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경우, 행정 법규는 행정 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국무원은 행정 허가 설정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시행 후, 임시 행정 허가 사항 외에 국무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스스로 법률을 제정하거나 행정법규를 제정하도록 제때 제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