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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및 보건 기관은 사회 기부 관리를위한 임시 조치 제 3 장 기부 재산의 관리 및 사용을 수락한다.
제 14 조 본 기관의 재무부문은 기증재산의 성격에 따라 의료보건기구가 접수한 사회기부재산을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무상으로 받은 기부재산은 본 기관의' 기타 수입-기부재산' 과목에 포함돼야 한다. 접수된 한정용도의 기부재산은' 전용기금-기부기금' 으로 전입해 기부 항목별로 항목별 항목별 회계를 설정한다.

제 15 조 의료보건기구가 사회기부의 지원물자, 설비 등 실물자산을 접수하려면 반드시 입고 수속을 밟아 관련 장부를 등록해야 한다. 수령할 때는 반드시 심사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하고, 출고 수속을 밟아야 한다. 고정 자산 회계의 출발점에 도달한 사람은 고정 자산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 16 조 의료보건기구가 기증한 재산은 주로 빈곤환자 치료, 공익성 건강교육, 위생기술자 훈련, 의학교류, 과학연구, 의료위생기관 서비스시설 건설 등 공익성과 비영리경영 활동에 쓰인다.

제 17 조 의료보건기구는 기증자의 의지를 존중하고 합의에 따라 공익성과 비영리적인 경영활동을 엄격히 전개해야 한다. 기부 재산의 사용을 제한하는 합의는 의료 위생 기관이 무단으로 기부 재산의 용도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용도를 바꿔야 하는 것은 기증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18 조 기부자금은 직원 상여금과 수당 및 기타 개인 지출을 지급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되며 관리비에서 인출해서는 안 된다.

제 19 조 기부 재산의 사용은 재경법규를 엄격히 집행하고 재경규율과 재무제도를 준수해야 하며, 지출 범위를 제멋대로 확대하고 지출 기준을 올려서는 안 된다.

의료 위생 기관은 재산 사용에 대한 승인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하며, 중대 지출 항목은 단체 토론에 의해 결정된다.

제 20 조 의료보건기구가 사회기부를 받는 재산은 일반적으로 다른 기관에 양도해서는 안 되며, 마음대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저장, 운송, 또는 실제 필요한 물자를 초과하기 어려운 물자에 대해서는 기부자의 동의를 거쳐 처분할 수 있으며, 수익금은 여전히 원래 기부 지원 프로그램이나 의료 위생 기관의 발전에 사용되고 있다.

제 21 조 기부 기금이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자금 잔액은 단위 자금 잔액 관리에 포함되며 의료 및 보건 기관 개발에 사용됩니다. 협의는 잔액 자금의 용도를 명확히 약속하고, 서면 약속에 따라 집행한다.

제 22 조 기부 지원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의료 보건 기관은 기부자에게 기부 재산의 사용 관리 및 프로젝트 시행 결과를 적시에 적극적으로 피드백해야 합니다. 의료 위생 기관은 헌혈자의 문의에 사실대로 대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