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남의 재물을 빌려 돌려주지 않는 것은 횡령죄에 속한다. 액수가 크면 횡령죄가 되고 대출자는 법원에 직접 형사자소를 제기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270 조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불법으로 점유하여 보관하는데, 액수가 크고, 돌려주지 않는 것을 거부하고, 2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사람은 2 년 이상 5 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벌금을 부과한다.
다른 사람의 잊혀진 물건과 매장물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액수가 크고, 넘겨주지 않는 것을 거절하고, 전액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이 죄는 말해야 처리할 수 있다.
불법 횡령죄의 행위 특징.
1, 형법 제 270 조는 이미 "본 조의 죄는 통보해야 처리된다" 고 명시했다. 즉, 이 죄 (횡령죄) 는 자소 사건이다. 피해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사람은 행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이 규정에 따르면 피해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위자가 이미 자신이 소유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면 피해 상태는 사라지고 피해자의 권리는 이미 보호되고 보상되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
2.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172 조는 인민법원이 자소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소인과 피고인은 소송 과정에서 중재를 거쳐 중재협의를 달성했고, 피고가 소유한 재물을 자소인에게 돌려주면 소송 절차를 끝내고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있다.
3.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172 조는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자소인이 피고인과 화해하거나 자소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피고인과 자소인이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화해협의를 달성하고 소유 재산을 자소인에게 돌려주면 자소인은 기소를 철회하고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있다. 피고의 형사 책임을 추궁할 근거를 잃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