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서 물건을 빌렸지만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법적으로 어떤 죄에 속합니까?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서 물건을 빌렸지만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법적으로 어떤 죄에 속합니까?
대출도 직업이잖아요?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남의 재물을 빌려 돌려주지 않는 것은 횡령죄에 속한다. 액수가 크면 횡령죄가 되고 대출자는 법원에 직접 형사자소를 제기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270 조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불법으로 점유하여 보관하는데, 액수가 크고, 돌려주지 않는 것을 거부하고, 2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사람은 2 년 이상 5 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벌금을 부과한다.

다른 사람의 잊혀진 물건과 매장물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액수가 크고, 넘겨주지 않는 것을 거절하고, 전액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이 죄는 말해야 처리할 수 있다.

불법 횡령죄의 행위 특징.

1, 형법 제 270 조는 이미 "본 조의 죄는 통보해야 처리된다" 고 명시했다. 즉, 이 죄 (횡령죄) 는 자소 사건이다. 피해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사람은 행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이 규정에 따르면 피해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위자가 이미 자신이 소유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면 피해 상태는 사라지고 피해자의 권리는 이미 보호되고 보상되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

2.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172 조는 인민법원이 자소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소인과 피고인은 소송 과정에서 중재를 거쳐 중재협의를 달성했고, 피고가 소유한 재물을 자소인에게 돌려주면 소송 절차를 끝내고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있다.

3.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172 조는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자소인이 피고인과 화해하거나 자소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피고인과 자소인이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화해협의를 달성하고 소유 재산을 자소인에게 돌려주면 자소인은 기소를 철회하고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있다. 피고의 형사 책임을 추궁할 근거를 잃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