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6 조 토지 취득 보상은 다음 기준에 따라 집행된다.
(1) 토지보상비
1, 징용 경작지는 징용 전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의 8 ~ 10 배에 따라 계산됩니다.
2. 정양어풀을 징용하는 것은 인근 경작지의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10 ~ 12 배에 따라 다른 양식 수면을 징용하는 것으로, 인근 경작지의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4 ~ 8 배에 따라 계산된다.
3. 과수원이나 기타 경제림을 징용하여 인근 경작지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8 배에서 12 배로 계산한다.
4. 다른 농지를 징용하는 것은 인접한 경작지의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6 배에서 10 배로 계산한다.
5, 사용되지 않은 토지의 징용, 인접 경작지의 평균 연간 생산액의 3 ~ 5 배에 따라 계산한다.
6, 농민 집단 소유의 비농업 건설지를 징용하여 이웃 경작지의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6 ~ 10 배에 따라 계산하였다.
(2) 재 정착 보조금
1. 징용 경작지의 안치보조비는 징용 경작지의 면적에 따라 계산됩니다. 징발 전, 징발 단위 농업인구 1 인당 경작지는 15 헥타르 이상이며, 안치보조비는 이 경작지가 징발 전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의 5 배에 달한다. 1 인당 경작지는 15 분의 1 헥타르 미만이며, 6 배부터 1 인당 경작지는 150 헥타르당 두 배로 늘어나지만,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15 배를 초과할 수는 없다.
2. 다른 농지의 안치보조비를 징용하여 토지보상비 기준의 70% 에 따라 계산한다.
3. 이용되지 않은 땅과 농민들이 공동 소유한 비농업 건설지를 징용하여 안치보조비를 지불하지 않는다.
(3) 지상 부착물 및 묘목 보상
1. 주택 및 기타 건물, 구조에 대한 보상비는 재설정 가격에 따라 다시 결정됩니다.
2. 농토수리시설, 인공농장, 전기, 방송, 통신시설 등 부착물은 동등한 대체의 원칙에 따라 이전비 또는 보상비를 지급한다.
3. 청묘 보상비는 일반적으로 한 계절의 생산액으로 계산하며 기한 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은 보상할 수 없다. 이식이 가능한 묘목, 꽃, 다년생 경제 나무 등. , 이식비 지불 이식할 수 없는 것은 합리적인 보상이나 가격 인수를 해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경지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은 헥타르당 만 팔천 원 미만이며, 만 팔천 원으로 계산한다.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 청묘보상비의 구체적인 기준은 구설구 시 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되고, 성 인민정부에 신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