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부양비 범위: 피해자는 유일한 부양자이며, 침해자는 부양인의 전체 생활비를 부담해야 한다. 같은 순서에는 다른 부양자가 있고, 침해자가 피해자의 몫을 부담한다. 부양 가족은 다른 부양 가족이 있으며, 보상 의무자는 피해자가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만약 그의 아버지가 맞아 죽거나 다치거나, 그의 어머니나 다른 사람이 부양한다면, 그는 이 부분을 감당하지 않고 피해자의 부분만 배상한다.
교통사고 부양자 생활비 지불 기준: 부양자 생활비는 부양자 장애 정도와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소비지출, 농촌 주민 1 인당 연간 소비지출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양 가족은 미성년자이며 18 세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양 가족은 노동능력도 없고 다른 생활원도 없는 사람은 20 년으로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부양인은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다른 생활원이 없는 미성년자 또는 성인 근친을 말한다. 피해자 호적은 농촌에 있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미 마을에 거주하고 1 년 이상 고정수입이 있었다. 보상 금액을 계산할 때, 도시 주민의 기준에 따라 대하다.
의도적 상해로 인한 사망에 대한 보상 기준
보상 금액은 지방이나 당사자에 따라 다릅니다. 구조기간 의료비 외에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자생전에 부양자가 있었던 것 제외), 사망보상금, 간호비, 급식보조비, 영양비, 피해자 친척들이 장례를 치르는 교통비, 숙박비, 오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
1. 장례비는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직원의 월 평균 임금 6 개월로 계산됩니다.
2. 부양 가족 생활비는 부양 가족이 노동 능력을 상실한 정도에 따라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소비지출과 농촌 주민 1 인당 연간 소비지출로 계산된다. 부양 가족은 미성년자이며 18 세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양 가족은 노동능력도 없고 다른 생활원도 없는 사람은 20 년으로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부양인은 법에 따라 부양의무를 져야 하는 미성년자나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다른 생활원이 없는 성인 근친을 말한다. 부양 가족은 다른 부양 가족이 있으며, 보상 의무자는 피해자가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부양인은 몇 가지가 있는데, 연간 보상총액은 전년도 도시 주민의 1 인당 소비지출이나 농촌 주민의 1 인당 연간 생활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사망 보상금은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으로 계산하며 계산 연한은 20 년이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고인의 호적, 현지 통계, 부양자 수, 나이, 현지 생활수준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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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85 조. 이혼 후, 자녀는 한쪽이 직접 양육하고, 다른 쪽은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비용의 부담액과 기한의 길이는 쌍방이 합의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전항에 규정된 합의나 판결은 자녀가 필요한 경우 부모 어느 당사자에게 원래 합의나 판결액을 초과하는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