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54 조 당사자가 증인 출두 증언을 신청하는 것은 증명 기한이 만료되기 10 일 전에 제기해야 하며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민법원이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은 개정 전에 증인에게 법정에 나가 증언하도록 통지해야 하며, 사실대로 증언하고 위증을 하는 법적 결과를 알려야 한다.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데 따른 합리적인 비용은 증인을 제공한 쪽이 먼저 지불하고 패소측이 부담한다. 제 55 조 증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을 하고 당사자의 질문을 받아야 한다. 인민법원이 당사자를 조직하여 증거를 교환할 때, 증인이 진술증언에 출석하는 것은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 56 조 민사소송법 제 70 조에 규정된 증인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어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 (1) 노약자나 행동이 불편해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상황을 가리킨다. (2) 특수직은 확실히 자리를 떠날 수 없다. (c) 도로가 특히 길어서 교통 불편으로 법정에 출두하기 어렵다. (4)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 (e) 기타 특수한 경우는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 전항의 경우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증인은 서면 증언이나 시청각 자료를 제출하거나 양방향 시청각 전송 기술을 통해 증언할 수 있다. 제 57 조 증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하며 자신이 느낀 사실을 객관적으로 진술해야 한다. 만약 증인이 농아인이라면, 그는 다른 방법으로 증언할 수 있다. 증인은 증언할 때 추측성, 추론성 또는 비판적인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58 조 판사와 당사자는 증인에게 문의할 수 있다. 증인이 재판을 청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증인에게 물어볼 때, 다른 증인은 출석해서는 안 된다. 인민법원은 필요하다면 증인의 대질을 허락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187 조 공소인, 당사자와 변호인, 소송대리인은 증인의 증언에 이의가 있고, 증인의 증언은 사건의 유죄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인민법원은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증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 192 조 법정 심리 과정에서 당사자와 변호인, 소송 대리인은 새로운 증인에게 출두 통지를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새로운 물증을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재감정이나 검사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