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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법이 반포되었습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집단소송법을 내놓지 않았다.

집단소송, 일명 대표소송은 다수의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소송제도다. 소송 당사자 수가 많고 고정 조직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 법인 또는 불법 단체로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단독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같은 사실과 같은 요청에 대해 일관되지 않거나 다른 판결을 내리게 되어 사법의 통일성과 심각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소송 절차에서 심리하면 많은 소송 당사자가 같은 소송 절차에 동시에 참여할 것이다. 소송 공간은 수용할 수 없다. 다방면 당사자와 상대방 당사자 간의 이익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소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사소송에서 집단분쟁 해결제도 & 대표인 소송제도가 수립되었다.

199 1 민사소송법을 개정할 때 두 가지 대표소송제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하나는 인원수가 정해진 대표소송이고, 하나는 인원수가 불확실한 대표소송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소송제도가 바로 이렇다. 피해자의 배상권을 보호하고 국가의 제한된 사법자원을 절약하는데, 특히 공익소송을 적극 검토하고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대량의 집단소송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

당사자 수가 많은 사건이라면 중재를 제출해야 한다면 사건의 성격은 집단중재에 속한다. 집단노동중재, 집단인사중재, 집단경제계약사건 중재 등을 포함한다.

집단소송과 중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한쪽이나 쌍방의 그룹 성격. 적어도 10 명의 당사자 (또는 기타 주체) 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단 사건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2) 일반' 단체' 의 개체에는 일정한 연계가 있다. 집단사건에서 각 개인은 단독으로 항소하지만, 일반적으로 각 개인은 자신이 기소하고, 스스로 사퇴하고, 영향이 적고, 힘이 약하며, 정보가 차단되고, 비용이 많이 들고, 물론 승소 확률이 크게 낮아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각 개인은 집단의 영향력, 실력, 정보, 자금 등의 장점을 이용하여 사건의 진척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게 되어 가장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이 이 집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집단 수의 부단한 확대는 집단에 대한 개인의 신뢰를 증가시킨다. 이것이 집단 사건에서 개체 수가 빠르게 증가하기 쉬운 이유이기도 하다.

(3) 집단적 "의지" 의 약점. 사실, 집단의 각 구성원은 독립된 개체이다. 단지 이 같은 사건, 같은 이익 관계 때문에 그들은 단결했다. 그들은 갈지 머무를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 그들은 각자의' 주판' 을 가지고 있으며, 각 개인은 어느 정도 다른 흥미를 가지고 있다. 그들이 한 사람처럼 함께 있기를 바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집단 속의 개체는 쉽게 분화된다. 한 스님은 물을 길어 마시고, 두 스님은 물을 길어 마시고, 세 스님은 물을 마시지 않았다는 유명한 우화가 있다. 실제로 집단 의지가 약한 폐단을 분산시킨다는 것을 반영한다.

따라서 집단소송과 중재에는 강력한 조직자가 있어야 진정으로 단결할 수 있고, 조직자는 반드시 강한 공신력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