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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해악 행위와 기타 해악 행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법적 주관성:

1. 형법의 해악행위는 인간의 의식과 의지에 기반을 두고 객관적으로 법익을 침해했다. 유해 행위의 세 가지 특징: 신체성: 신체 활동에는 동작과 정지가 포함되지만 범죄의 고의적인 형성과 공개는 포함되지 않는다. 참고: 음성과 말을 구분하십시오. 의향성: 형법은 의식적, 의지 지배, 통제 행위만 규제하며 반사동작, 수면 동작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유해성: 형법은 객관적으로 사회를 해치는 행위만 금지하고, 사회에 무해한 신체행위는 형법에 규정하지 않는다. 그 사회적 유해성은 법익에 대한 침해로, 법익의 실제 침해와 침해의 위험성을 포함한다. 형법의 행동에는 집행, 준비, 선동 및 지원이 포함됩니다. 그 중에서도 시행행위는 형법의 중심 개념이다. 시행행위는 형법분칙에 규정된 법익을 침해하는 긴급가능성을 지닌 행위로 주로 형법에 의해 금지되기 때문이다. 집행 행위의 판단 기준: 첫째, 형식은 객관적인 구성 요소에 부합하며, 법익을 침해하는 긴박성을 가지고 있다. 시행행위는 통상 형법분칙에 의해 규정되지만, 형법분칙에 규정된 행위는 반드시 시행행위가 아니며 예비행위에 속할 수 있다. 특별설명: 한 행위가 법익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사실로 판단하는 것이지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행위가 발생했을 때 존재했던 모든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어느 정도 추상화해야 한다. 동료는 행동의 입장에 서서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인과 법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다음 행위는 집행 행위에 속한다: 법익의 기존 위험성을 높이거나 높인다. 설정 위험을 줄이는 개발 프로세스를 변경하여 위험을 줄이지만 모든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법익을 해치는 위험한 인과과정을 통해서만 그것을 창조할 수 있다. 다음 행위는 집행 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법익침해를 줄이거나 피하는 행위; 기존 법익위험의 발생을 막을 의무가 없는 사람은 위험을 증가시키는 관련 행위도 없다. 둘째, 법익침해형, 즉 사회적 등가성으로 사회생활에서 금지된 법익침해 가능성을 평가하는 행위다. 시행행위와 다른 형법 이론의 관계: 첫째, 범죄 미수와 범죄 예비의 구분에 영향을 미친다. 시행행위가 이미 시작되었다면 범죄 예비를 확립해서는 안 된다. 둘째, 범죄 미수와 미벌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구분: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없다면 범죄가 없다. 셋째, 인과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 인과 관계는 실천 행위와 피해 결과 사이의 관계를 토론하는 것이다. 실천행위가 없다면 해악 결과는 다른 실천행위나 자연사건으로만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은 을을 죽이기 위해 오후에 사냥을 나갔을 때 사고를 내고 을을 죽일 계획이다. 아침에 산탄총을 검사했을 때 총이 떨어져 B 가 죽었다. 이 경우 A 는 고의적인 살인의 지배 하에 예비행위를 했을 뿐이므로 사망 결과는 고의적인 살인에 귀속될 수 없다. B 의 사망을 초래한 유일한 것은 과실집행이다. 본 사건에서 갑의 행위는 고의적인 살인과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하는 상상경쟁범으로, 그 중 한 명은 중죄로 처벌되었다. 넷째, 영향 * * * * 의 범죄자 분류: 분업에 따라 * * 는 구현자, 교사자 및 도우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정범과 간접정범은 자신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신체활동을 통해 범죄를 저지른 직접정범이다. 간접 정범은 다른 사람을 통제함으로써 범죄 사실을 통제한다.

법적 객관성:

형법 제 13 조 국가 주권, 영토 보전 및 안전을 위태롭게하고, 국가를 분열시키고, 인민 민주 독재를 전복하는 정권과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파괴하고, 국유재산이나 노동 군중의 공동 소유 재산을 침해하고, 시민의 인신권, 민주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고, 기타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는 모두 범죄이지만, 줄거리는 분명히 경미하고 해롭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