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자" 는 신청의 수행자에 해당합니다. 유효재판과 조정서의 승소 측이 승리의 열매를 맛볼 수 없을 때, 분노는 그들을 순식간에 신청자로 승진시켰다. 사법판결의 강제력, 즉 사법위엄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은 집행인에게 집행통지서, 재산보고령, 소비제한령을 보냈지만 집행인은 무관심했다. 그런 다음 온라인 수사, 전통조사, 현장조사를 통해 피집행인은 미과를 여러 차례 소환했고, 그 명재산은 이전되었다.
법원이 부정직한 결정과 구속 결정을 내린 순간 집행인은 영광스럽게 부정직한 사람, 즉 속칭' 라오라이' 로 승진했다.
피집행인이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포함시켜 법에 따라 신용징계를 해야 한다.
1. 시행능력이 있고, 발효법서 확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2. 위조 증거, 폭력, 위협 방법으로 집행을 방해하거나 거부한다.
3. 허위 소송, 허위 중재 또는 은닉, 재산 이전 등의 수단으로 집행을 피한다.
재산보고 시스템 위반;
소비 제한 명령 위반;
정당한 이유없이 화해 협정 이행을 거부하십시오.
약속을 어기는 사람에게 취할 수 있는 행동:
1. 비행기, 기차에서 자는 것을 포함한 일부 고소비 행위를 금지한다.
2. 금융기관 대출 제한 또는 신용카드 처리 등 기타 신용징계를 실시한다.
3. 부정직한 집행인은 자연인이므로 해당 기업의 법정 대표인 이사 감사 고위 임원을 맡을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 최고인민법원,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 정보 발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
제 1 조 집행인은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포함시켜 법에 따라 신용징계를 해야 한다.
(1) 효력을 발휘하고 효력을 발휘하는 법적 도구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
(2) 위조 증거, 폭력, 위협 방법으로 집행을 방해하거나 거부한다.
(3) 허위 소송, 허위 중재 또는 은닉, 재산 이전 등의 수단으로 집행을 피한다.
(4) 재산보고 시스템 위반;
(5) 소비 제한 명령 위반;
(6) 정당한 사유없이 화해 협정 이행을 거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