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사망자의 배상 기준은 사망배상금, 장례비, 피양인 생활비 및 기타 비용입니다.
사망배상금 =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소비지출의 20 배. 만 60 세 이상, 나이가 1 년마다 1 년 줄어든다. 장례비 =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6 개월. 피봉자 생활비는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소비지출과 농촌 주민 1 인당 연간 생활소비지출에 따라 계산된다. 부양 가족은 미성년자이며 18 세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양 가족은 노동능력도 없고 다른 생활원도 없는 사람은 20 년으로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배상 금액은 현지 실정에 따라 분석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배상: 피해자가 즉사한 경우 장례비, 사망배상금을 배상합니다.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하지 않은 경우 장례비, 사망보상금 배상을 기초로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와 재활에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한다.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도 보상을 받아야 한다. 동시에, 그들은 정신적 손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는 주로 1 을 포함한다. 사망 보상금은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에 따라 20 년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60 세 이상, 나이는 증가하지 않는다 1 년, 마이너스 1 년; 75 세 이상, 5 년 계산. 2, 장례비, 항소 법원 소재지 어려움 근로자 6 개월 평균 임금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3. 부양 가족 생활비, 부양 가족은 미성년자이며 18 세로 계산됩니다. 노동능력도 없고 다른 수입원도 없는 사람은 20 년을 계산한다. 그러나 60 세 이상, 나이는 증가하지 않는다 1 년, 마이너스 1 년; 75 세 이상, 5 년 계산.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 76 조 * * * 자동차 사고로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 제 3 자 책임 강제보험의 책임 한도 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불충분 한 부분은 다음 조항에 따라 책임을 져야합니다.
(1) 자동차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잘못이 있는 쪽이 배상 책임을 진다. 양측 모두 잘못이 있으니 각자의 잘못 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한다.
(2) 자동차와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가 잘못이 없는 경우, 자동차 측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으며, 잘못의 정도에 따라 자동차 측의 배상 책임을 적당히 경감한다. 자동차 한쪽은 잘못이 없어 10% 이하의 배상 책임을 진다. 교통사고의 손실은 비자동차 운전자, 행인이 고의로 자동차에 부딪쳐서 생긴 것으로, 자동차 한쪽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