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 전화로 독촉하여 치안관리처벌을 위반한 사람은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독촉은 전화메시지 등 통신장비를 이용해 고객과 소통하는 도구로 채무자에게 상환액과 상환시간을 전달하는 것이다. 채무자나 그 가족에게 압력을 가하여 상환 목적을 달성하다. 전화 독촉은 간접적인 방식이며 한 지역의 제한을 없앴다. 비용이 가장 낮고 효과가 좋은 수집 방법이기도 하다.
"치안관리처벌법" 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을 가리킨다. 사회 치안질서를 보호하고, 공공안전을 보장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공안기관과 인민경찰이 법에 따라 치안관리 의무를 이행하고, 이 방법을 제정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로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a)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 안전을 위협한다.
(2)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3) 사실을 날조하고,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공격하는 것
(5) 외설,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6) 엿보기, 몰카, 도청, 타인의 프라이버시 유포.
제 20 조 치안관리 위반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
(a) 심각한 결과;
(2) 치안관리를 위반하도록 다른 사람을 부추기고, 협박하고, 유인하는 것;
(3)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 증인에 대한 보복
(4) 6 개월 이내에 치안 관리 처벌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