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 1 우리나라의 이혼과 부동산 분할에 관한 최신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87 조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적용' 결혼가정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1)' 제 76 조 ~ 제 77 조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087 조, 이혼 시 부부 공동재산은 쌍방이 합의하여 처리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이 재산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자녀, 여자, 무과실 당사자의 권익을 돌보는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
부부가 가정 토지 청부 경영에서 누리는 권익은 법에 따라 보호된다.
제 76 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적용' 결혼가족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1) 쌍방이 부부 공동재산 중 주택의 가치와 귀속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3) 쌍방이 주택 소유권을 주장하고 입찰에 동의하는 것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한쪽이 주택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 평가기관은 시장 가격에 따라 주택을 평가해야 하며, 주택 소유권을 획득한 쪽은 상대방에게 상응하는 보상을 주어야 한다.
_ (3) 양측 모두 주택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집을 경매하거나 매각하고 수익을 나눕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결혼가족편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1) 제 77 조 이혼시 양측은 아직 소유권이나 완전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주택에 대해 논란을 갖고 협상이 불가능하며 인민법원은 그 집의 소유권을 판결해서는 안 되며, 실제 상황에 따라 양측이 사용하도록 판결해야 한다.
당사자가 전액에 규정된 주택의 전체 소유권을 획득한 후 논란이 있으면 인민법원에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결혼가족편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1) 제 78 조 부부가 혼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재산으로 계약금을 지불하고 결혼 후 개인재산으로 대출금을 상환한다. 부동산은 계약금인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혼할 때 부동산은 쌍방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 부동산이 등록자가 소유하고, 청산되지 않은 대출은 등록자의 개인 채무라고 판결할 수 있다. 이혼할 때 부동산 등록 당사자는 민법전 제 1 조 1087 조 제 1 항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결혼가족편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79 조 (1) 결혼관계 존속 기간 동안 양측은 부부공동재산을 이용해 한 부모의 이름으로 집을 매입하고 한 부모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다른 쪽은 이혼할 때 부부 공동재산에 따라 집을 나누는 것을 주장하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집을 살 때의 출자는 채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_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 결혼가족편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설명 (1)" 제 27 조 1 측 혼전 임대, 결혼 후 같은 재산으로 구매한 주택은 한 쪽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_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 결혼가족편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1)" 제 29 조 당사자가 혼전, 부모가 출자하여 쌍방을 위해 집을 매입한 경우, 이 출자는 자녀에 대한 개인증여로 인정되어야 한다. 단, 부모가 쌍방에 대한 증여라고 분명히 밝힌 경우는 예외다.
_ _ _ _ _ _ 당사자가 결혼한 후, 부모는 출자하여 쌍방을 위해 집을 매입하고, 약속에 따라 처리한다.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민법전 제 1062 조 제 1 항 제 4 항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