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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 수배 후 체포된 것은 자수인가요?
법률 분석: 지명 수배 후 자발적으로 투안하고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한 사람은 자수로 인정된다.

우리나라 법률 규정에 따르면 범죄 후 자발적으로 투건하고,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자수하는 것이다.

자수란 범죄 용의자가 해당 범죄 행위가 사법기관에 적발되기 전이나 사법기관이 소환하거나 강제조치를 취하기 전, 추적 수배 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자수하는 것을 말한다.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하는 것은 범죄 용의자가 자발적으로 투항한 후 자신의 주요 범죄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 근거:' 자수와 공적 사건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 조는 형법 제 67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범죄 후 자발적으로 투안하여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1) 자수는 사법기관이 아직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지 않고 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직접 자수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 용의자가 소재한 단위, 도시와 농촌의 기층 조직 또는 기타 관련 책임자에게 자수한 것이다. 병, 부상, 또는 범죄의 결과를 완화하기 위해 범죄 용의자는 다른 사람에게 먼저 자수하거나 전보로 먼저 자수하도록 의뢰했다. 범죄 행위는 사법기관에 의해 발견되지 않았지만, 행위가 의심스러워 관련 조직이나 사법기관에 의해 심문을 받은 후, 자발적으로 범죄 사실을 자백했다. 범행 후 도망쳐 수배, 추격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자수했다. 사실대로 투항을 준비하는 사람이나 투안 도중 공안기관에 붙잡힌 것은 자수로 인정되어야 한다.

범죄 용의자의 주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친지들의 설득과 동행으로 투항한 것이다.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의 친우나 친우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한 후에도 자수로 간주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주동적으로 투항한 후 소니를 친 것은 자수로 인정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67 조 범죄 후 자수하여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다. 자수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강제 조치를 취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 또는 복역 중인 범죄자가 사법기관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다른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자수로 간주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는 처음 두 가지 규정의 자수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사람은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해, 특히 심각한 결과를 피하면 처벌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