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면 상급인민법원은 자신이 관할하는 사건을 하급인민법원에 이송해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급인민법원 이송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법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나는 하급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사건은 동급인민법원이 접수한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이 아니다. 셋째, 사건은 분명하고, 증거는 충분하며, 판결을 지지한다. 상술한 조건이 충족되면 상급인민법원은 이송판결 형식으로 사건 이송을 선언하고 당사자와 하급인민법원에 통지할 수 있다. 하급 인민법원은 이송을 받아 법에 따라 심리해야 한다. 상급인민법원은 자신이 관할하는 사건만 하급인민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고, 다른 각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은 하급법원으로 이송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하급법원은 이송된 사건을 받은 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급법원은 이송된 사건을 받은 후 즉시 심리를 시작하고 사건의 사실, 증거 및 법률 규정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판결이나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와 함께 하급법원도 이송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진지하게 검토해 재판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상급법원은 하급법원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법의 법정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정식 이송수속을 밟아야 하며, 하급법원도 법에 따라 이송을 접수하고 재판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상급법원의 업무량을 효과적으로 분담하고 사법효율을 높일 수 있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각종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 전체 이송 과정의 합법성과 유효성을 보장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7 조 * * * 상급인민법원은 자신이 관할하는 사건을 하급인민법원에 이송해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하급인민법원의 관할권이 있는 사건은 이송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