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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사 후 민사의 법률 규정
선형사 후 민사' 는 같은 사실과 관련된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처리할 때 원칙적으로 형사사건을 먼저 심리하고 형사사건이 종결된 후 민사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사법실천에서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이 같은 사실을 언급할 때 형사사건의 재판 결과는 민사사건 처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형사 사건을 먼저 심리하는 것은 사실의 진상을 규명하고 당사자의 형사책임을 확정하며 민사사건 처리에 유력한 근거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다고 범죄 요인과 관련된 모든 민사사건이 형사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형사 사건이 더디게 진행되거나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민사사건을 빨리 처리해야 하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처리하고 민사사건이 시기적절하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선형사 후 민사' 의 원칙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건의 상황과 법률 규정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민사사건의 결과가 형사사건의 심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경우 민사사건을 먼저 심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선형사 후 민사' 는 같은 사실을 다루는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처리하는 기본 법률원칙으로, 형사사건이 시기적절하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보장하고 민사사건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적용 시 사건 상황과 법률 규정에 따라 유연하게 처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6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이미 추궁한 경우 사건을 철회하거나 기소하지 않거나 심리를 종료하거나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a) 줄거리는 분명히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으며,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2) 범죄는 기소 제한 기간을 경과했다.

(3) 사면령에 의해 처벌에서 면제된다.

(4) 형법에 따라 알려야 하는 범죄는 알리거나 철회하지 않는다.

(5)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사망;

(6) 기타 법률, 법규는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일정 상황에서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것을 포함해' 선형사 후 민사' 원칙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일반 규칙" 및 국내법

제 18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사주체는 같은 행위에 대해 민사책임, 행정책임, 형사책임을 져야 하며, 행정책임이나 형사책임을 짊어져도 민사책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민사 주체의 재산이 지불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니, 민사 책임을 우선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이 조항은 민사 행정 형사책임이 병존할 때의 처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민사책임은 행정이나 형사책임으로 면제되지 않고 민사사건 처리에' 선형사 후 민사' 원칙을 적용하는 근거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