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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노동감찰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최근 산둥 모 정보네트워크사 청도 지사는 청도시 인적자원 사회보장국에서 발행한' 노동보장감찰행정처벌 결정서' 를 받고 조회 요구에 따라 노동보장행정부에 서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벌금 15000 원을 받았다.

사례 검토: 2020 년 8 월, 고용인 산둥 모 정보네트워크회사 칭다오지사가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지 않아 고씨는 청도시 노동사회보장감찰국에 불만을 제기했다. 입건 후, 회사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노동사회보장행정부가 법에 따라 노동사회보장감찰조사문의통지서를 직접 전달해 7 일 이내에 직원 임금 지급 상세내역을 제공하고 설명을 할 것을 요구했다. 산둥 모 정보네트워크사 칭다오지사가' 노동보장감찰문의통지서' 가 요구한 기한 내에 서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보장행정부는 법에 따라' 노동보장감찰책임령수정결정서' 를 발급해 관련 자료 협조조사를 요구하도록 지시했지만, 이 회사는 여전히 노동보장감찰에 협조하지 않았다. 상술한 상황을 감안하여 노동보장감찰조례 제 30 조 제 2 항에 따르면 노동보장행정부는 이 회사에' 노동보장감찰 행정처벌 결정서' 를 내려 15000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옴부즈맨 분석: 노동보장감찰은 노동행정부가 고용주의 법률, 법규 준수 상황을 감독하고, 노동보장법, 법규, 규정 위반 행위를 제지하고 명령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벌을 하는 행정행위다. 노동보장감사원이 고용인 기관에 들어가 노동보장법규를 준수하는 상황을 이해하고, 필요한 자료를 열람하고, 작업장을 점검하는 것은 법률이 부여한 권리이다. 노동보장법, 법규, 규정을 준수하고 노동보장감찰을 받아들이고 협조하는 것은 고용인의 의무이다. 노동보장행정부는 법에 따라 고용인 단위에 대해 감독검사권을 행사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그래야만 국가권력의 실현, 노동보장법규의 시행,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를 보장할 수 있다.

본 사건에서 청도시 노동사회보장감찰국은 모 정보네트워크유한공사 칭다오지사가 직원들에게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지 않았다는 고소를 접수하고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다. 용인 단위는 노동과 사회보장 행정부의 조사 활동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회사는 노동보장감찰원의 수사 검증을 여러 차례 거부해 본 사건의 진전에 영향을 미치고 직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위법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청도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은 노동보장법, 법규, 규정을 준수하고 노동보장감찰법 집행인의 조사에 협조하고 협조해야 한다는 점을 고용주에게 상기시킨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문장 링크: 1. 국무원 《 노동보장감찰조례 》 제 6 조: "고용인 단위는 노동보장법,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고 노동보장감찰을 받아들이고 협조해야 한다."

2. 국무원' 노동보장감찰조례' 제 30 조: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노동보장행정부에서 시정을 명령한다. 제 (1), (2), (3) 항 행위가 있는 사람은 2000 원 이상 2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노동보장행정부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노동보장감찰을 실시하는 것을 무리하게 거부하거나 방해한다.

(2) 노동보장행정부의 요구에 따라 서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사실의 진상을 숨기고, 위증을 제기하거나 증거를 숨기거나 파괴하는 것

(3) 노동 사회 보장 행정부는 그것을 시정하거나 노동 및 사회 보장 행정부의 행정 처리 결정을 이행하지 않도록 명령한다.

(4) 제보자와 고소인에게 보복하는 것을 타격하다.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치안관리 위반을 구성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