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법전 관련 규정에 따르면 결혼 등록기관이 이혼 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느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혼인등록기관에 이혼 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이혼증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 말 그대로 민법전이 시행된 후 부부가 이혼을 등록한 경우 그 중 한 쪽이 30 일 이내에 번복하고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쪽은 민정국에 이혼 등록 철회 신청을 신청할 수 있다. 즉 이혼 등록이 무효다. 30 일 후, 쌍방이 이혼을 견지하고 함께 민정국에 가서 이혼증을 처리한다면 이혼이 성공했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으면 한쪽이 나타나지 않거나 번복하지 않는 한 이혼 신청 철회, 즉 이혼 등록이 무효인 것으로 간주된다.
이혼 기소는 얼마나 빠릅니까? 법원 심리기한: 일반 절차로 심리하는 제 1 심 민사사건, 기한은 6 개월이다. 특별한 경우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다. 민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심리하는 기한은 3 개월이다. 특별한 경우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3 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혼 사건은 일반적으로 6 개월 이내 (특수한 경우 15 개월) 에 종결되고, 요약 절차의 기한은 3 개월이라는 것이다. 1 심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는 일반적으로 3 개월 이내에 심리된다. 그래서 이혼을 기소하는 가장 빠른 시간은 보통 3 개월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77 조 혼인등록기관이 이혼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느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