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비: 병원이 감전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받는 비용을 말합니다. 의료비는 치료병원의 진단증명서, 처방, 의료비, 입원비에 따라 결정된다.
의료비용에는 지속적인 치료비와 기타 장기 기능 훈련비, 적절한 성형비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지속적인 치료비는 사건 경위에 따라 일회성 판정할 수 있고, 보상 기준은 치료 요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비용 계산은 공비 의료의 기준을 참조한다.
당사자가 선택한 병원은 법에 따라 설립한 해당 치료 능력을 갖춘 병원, 보건원, 구급소 등 의료기관이어야 한다. 당사자는 피해 상황과 치료 필요에 따라 가장 가까운 치료병원을 선택해야 한다.
(2) 착공비: 고정수입이 있는 사람은 실제로 줄어든 소득으로 계산한다. 고정소득이나 수입이 없는 사람은 사고 발생지 연간 직원 평균 임금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휴업 시간은 의료기관 증명서나 법의학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확정할 수 없는 것은 피해자의 실제 피해 정도와 회복 상황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3) 입원 급식보조비와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는 피해자가 외지에서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는 시간에 따라 사고 발생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급식보조비 기준을 참고해 계산한다. 인민법원은 피해자의 장애 상황과 치료병원의 의견에 따라 영양비와 그 액수를 배상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4) 간병인비: 피해자가 입원하는 동안 간병인이 수입을 가지고 있는 경우, 착공비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수입이 없는 사람은 사고 발생지의 평균 생활비로 계산한다. 간병인 시장 가격 계산도 참고할 수 있다. 피해자가 퇴원한 후 간호가 필요한 것은 치료병원의 증명서에 따라 장애 등급에 따라 결정된다. 장애 장비 비용은 함께 고려해야 한다.
(5) 장애생활보조비: 장애수준이나 장애등급과 사고발생지의 평균 생활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불구의 달부터 20 년을 보상하다. 그러나 만 50 세 이상, 나이가 1 년마다 1 년 감소하며, 최소 10 년 미만이다. 만 70 세 이상, 5 년 계산.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0 조는 피해자의 오근료와 수입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착공비는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