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육된 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은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손해는 피침해자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 책임을 지지 않거나 경감할 수 있다.
3. 관리규정을 위반하여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이 동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타인을 해치는 것은 침해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손해가 침해자가 고의로 조성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245 조 사육된 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은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손해는 피침해자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 책임을 지지 않거나 경감할 수 있다.
제 1246 조는 관리규정을 위반하고 동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은 경우 동물 사육인이나 관리인이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손해가 침해자가 고의로 조성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제 1247 조 사육을 금지하는 독한 개 등 위험한 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은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248 조 동물원 안의 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동물원은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관리 의무를 다하고 침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제 1249 조 유기하거나 탈출한 동물은 유기나 탈출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그 동물의 원래 소유자나 관리인이 침해 책임을 진다.
제 1250 조 제 3 인의 잘못으로 인한 동물 피해를 침해당한 사람은 동물 사육인, 관리인 또는 제 3 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이 배상한 후 제 3 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제 125 조 사육동물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존중해야 하며, 타인의 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