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 법원이 직권에 따라 조사할 수 있는 증거는 주로 다음과 같다.
(1) 환경을 오염시키고, 많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사회 공익을 훼손한다.
(2) 국가 및 사회 공익에 해를 끼칠 수 있다.
(3) 정체성 관계를 다룬다.
(4) 당사자는 악의적인 담합으로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다.
(5) 직권에 따라 당사자를 추가, 소송 중지, 소송 종결, 철회 등의 절차적 사항을 포함한다.
(6) 전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조사에 근거하여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64 조,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당사자와 그 소송 대리인이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증거, 또는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증거는 인민법원이 수사하여 수집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법정절차에 따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증거를 심사하여 검증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94 조 민사소송법 제 64 조 제 2 항에 규정된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증거는 국가 관련 부서에서 보관하고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은 전출할 권리가 없다.
(2)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3) 당사자와 그 소송 대리인이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기타 증거.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증거는 증거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인민법원 조사수집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 95 조 당사자가 조사를 신청하여 수집한 증거는 증거사실과 무관하거나, 증거사실을 대하는 것이 증명의 의미가 없거나,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편지를 채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