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강제법은 철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철거는 행정 강제 조치가 아니다. 행정강제란 행정기관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에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상대인의 개인, 재산, 행위에 대해 취한 강제조치이며, 철거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9 조.
행정 강제 조치의 유형:
(1) 시민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
(2) 장소, 시설 또는 재산의 압류;
(3) 재산 압류;
(4) 예금 및 송금을 동결한다.
(e) 기타 행정 강제 조치.
둘째, 행정 강제 철거와 법적 강제 철거의 차이점
행정강제 철거와 법정강제 철거의 유사점은 강제 철거의 시작 시간이 동일하다는 점이다. 구현 부동산국이 철거 보상 안치 판결을 내린 후 강제 철거를 한 지원자가 동일하다는 점이다. 지원자는 모두 동일하다. 모두 판결에 규정된 이전 기간 내에 이전되지 않은 철거인이나 주택 임차인이다. 하지만 그것들 사이의 차이도 분명합니다.
1, 특성이 다릅니다
행정 강제 철거의 집행 주체는 정부, 정부가 행정권력을 운용하고, 행정직권을 행사하며, 철거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부가 부담한다. 법에 따르면 강제 철거의 집행 주체는 법원이고, 법원은 법적 강제력을 사용하며, 철거에 대한 법적 책임은 법원이 부담한다.
2, 효율성이 다르다
행정강제 철거는 소송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철거자나 임차인이 법적으로 규정된 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다른 사람이 제기한 소송이 종결되었거나 승소할 수 있는지, 행정강제 철거의 집행은 멈추지 않는다. 이에 따라 행정강제 철거는 정부 내 직접 승인 집행, 소송 제한 없음 등 고효율의 특징을 갖고 있다. 주택지국은 법에 따라 강제 철거를 신청했는데, 이는 철거인과 임차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이 끝났는지 여부, 주택지국이 승소했는지 여부에 근거한다.
사회의 공신력이 다르다.
행정강제 철거는 판결을 내린 부동산국이 직접 정부에 신청하여 정부의 다른 부서가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어렵다. 집행인이 판결이나 집행 판결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강제 철거를 막을 법적 구제수단이 없어 행정강제 철거 과정에서 집행인과 정부의 대립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행정판결이 강제 집행을 신청하는 법정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행정판결이 자발적으로 법률규정 감독을 받는 절차이다. 행정 강제 철거보다 그 집행의 사회적 공신력이 더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