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원고가 법정에 도착하지 않은 것은 고소를 철회하는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원고가 법정에 도착하지 않은 것은 고소를 철회하는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원고가 법원에 출두하지 않고 고소소 처리에 따른 법률은 법원의 질서와 효율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원고의 소송 행위에 대한 규범이다.

우선 원고는 소송의 개시자로서 법원의 통지와 요구에 따라 제때에 재판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 시간에 출두하지 않으면 재판이 실패할 뿐만 아니라 사법자원과 기타 당사자의 시간도 낭비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은 이런 상황에서 기소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행위에 대한 처벌이자 법원과 다른 당사자에 대한 존중이다.

둘째, 고소를 철회한다고 해서 원고가 소송 권리를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다. 원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법정에 출두하지 않거나 법원의 철회 처리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면 법원에 항소하거나 정해진 기한 내에 다시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일정한 증명 책임을 져야 하며, 자신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이유가 합리적이고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원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것은 고소법에 따라 처리되며, 모든 결석이 고소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원고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거나 사건이 공익과 관련된 특수한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처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법원에 출두하지 않고 고소소 처리에 따른 법률은 법원의 질서와 효율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원고의 소송 행위에 대한 규범이다. 원고는 제때에 법정에 참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소철회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나 요구 사항이 충족되면 원고도 항소하거나 재기소할 기회가 있다. 동시에 법원은 이런 상황을 처리할 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판결을 내릴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3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사람은 고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2 13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원고는 사건 수납비를 선납해야 하며, 인민법원은 그 선납금을 통보해야 하며, 통지한 후에도 선납을 하지 않거나, 감액, 연기, 미승인 신청을 하지 않고, 판결을 기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