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 충당금은 기업이 인벤토리 검증을 기초로 각종 확실히 회수할 수 없는 외상 채권을 대손 손실로 적시에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생산 경영 기간에 속하는 것은 당기 손익으로 간주된다. 청산 기간에 속하는 것은 청산 손익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부실 채권 손실 처분 후 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주관 세무서에 신고하고 회계제도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회계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기업의 부실 채권 손실은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확인해야 한다.
(1) 채무자가 법에 따라 파산을 선언하거나 법에 따라 철회된 경우, 파산 선언, 공상취소 등록증명서, 면허 취소 또는 정부 부처가 폐쇄를 명령한 서류를 취득하고, 채무자가 재산 청산을 청산한 부분을 공제한 후에도 회수할 수 없는 외상 매출금을 대손 손실로 삼는다.
(2)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법에 따라 실종, 사망을 선언한 경우, 그 재산이나 유산이 청산되지 않고 상속인이 없는 외상 매출금은 관련 법률 서류를 취득한 후 악장 손실로 처리된다.
(3) 소송과 관련된 미수금은 인민법원의 발효 판결이나 판결에 의해 패소되거나, 승소했지만 집행할 수 없어 판정을 받아 집행을 중단한 경우, 대손 손실로 간주된다.
(4) 3 년 연체된 외상 매출금, 기업이 법에 따라 독촉한 협상 기록이 있으며, 3 년 이내에 업무 왕래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각종 금액 공제 및 관련 책임자를 배상한 후의 잔액을 대손 손실로 삼을 수 있다.
(5) 3 년 연체된 외상 매출금, 채무자가 해외에 있고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성에서 법에 따라 독촉을 한 후에도 회수되지 않고 3 년 이내에 업무 왕래가 없는 경우, 해외 중개기구가 발행한 독촉 의견 종료 또는 우리나라 주재사 (영관) 관상무기관이 발행한 채무자가 도주, 파산 증명서를 받은 후 대손 손실로 간주된다.
기업그룹 내부 기관이 빚진 금액에 대해 채권자는 채무자와 동시에 채권을 반제하고 서면협의를 체결하여 내부적으로 채권이나 채무를 처리하는 재무 정보를 서로 제공해야 한다.
바이두 백과-부실 채권 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