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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정인이 법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법적 주관성:

동시에 적용할 수 없고, 따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규정' 일 수밖에 없다. 중복평가의 의미는 같은 소송 과정에서 기소와 중복처벌을 반복하거나 경처벌을 반복하는 것이다. 본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제 2 조의 소년범에 대한 적용은 최고 무기징역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자는 제 1 조 말미에' 특별규정' 이라는 한 문장을 추가할 것을 건의한다. 첫 번째는 보편적이다. 상술한 부정론과 긍정론이 다투는 이유는 제 1 조항을 동시에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년범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고 제 2 조항만 적용할 수 있다. 제 1 조 만 14 세 미만 18 세 미만의 사람은 범죄를 저질렀으니, 마땅히 경량하거나 처벌을 경감해야 한다. 제 2 조, 제 2 조 1 조만 적용된다. 이것은 틀리지 않을 것이다. 특별규정이 일반규정보다 낫다는 원칙에 따라 상황이 적당하고 특별규정이 필요할 경우 특별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며, 일반규정은 더 이상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지 여부는 가볍고 경감되는 문제이며 엄청난 자유재량 공간이 있다. 그러나 사형을 달성한 어떤 범죄에서도 사형에 이르지 못한 어떤 범죄에서도 그 효력을 보여줄 수 있어 조작이 쉬워 미성년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고, 제 2 조는 자연스럽게 초청된다. 제 2 조만 적용한다는 것은 미성년자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기준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물론 무기징역은 분명 가볍거나 경감된 형벌일 것이다. 긍정적인 이론의 또 다른 이유는 중복 평가를 금지하는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평가 원칙의 중복 금지 요구. 이런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국제사법기준: 범죄 시 18 세 미만의 사람과 재판 시 임신한 여성은 사형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 1 또는 제 2 조를 단독으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간단하다. 긍정적인 이론에 따르면, 제 1 조 규정은 미성년자범에 대한 사법보호의' 총칙' 이다.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법이 조문의 누락으로 인해 응당한 엄밀성을 잃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줄어든다. 그러나 제 1 조와 제 2 조는 모두 같은 사실과 이유에 기반을 두고 있다. 같은 사실과 이유에 근거하여 평가를 반복할 수 없고, 실수도 없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 범죄는 경미한 범죄이다. 만 14 세 미만 18 세 미만의 사람은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완화해야 한다. 사법 관행에는 정반대의 두 가지 관점이 있다. 그 결과 이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다. 일반인의 말로 10 회 죽어도 100 회 배상하지 않는 사람 (미성년자) 은 형법 제 17 조 제 3 항 (이하 제 1 조) 과 제 49 조 (이하 제 2 조) 의 적용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를 갖고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 범죄가 심각한 범죄일 경우 제 2 조가 적용되어야 하며 앞서 언급한 차이가 이미 나타났다. 부정론은 그러므로 지붕을 통해 소년범을 보호하고 경감하는 것은 일종의' 일반 규정' 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