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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형사 판결에 불복하면 어떡하지?
법적 주체성:

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하면 사법부에 항소와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항소는 당사자 (피해자 제외) 가 지방 각급 인민법원 제 1 심 미효 판결에 불복해 상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소송 행위다. 항소는 법적 소송 권리의 표현입니다. 항소권이 있는 사람이 법에 따라 항소를 제기하면, 반드시 2 심 법원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초래하게 된다. 법률에 따르면 독립적으로 상소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형사사건의 피고인, 자소인 및 법정대리인,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피고인의 변호인, 근친이 1 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요구한 사람은 반드시 피고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피고의 뜻은 구두일 수도 있고 서면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와 그 법률대표도 직접 상소할 권리가 없다. 1 심 판결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인민검찰청에 항소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 항의를 제기할지 여부는 인민검찰원이 결정한다. 우리 나라 법률은 항소 기한에 대해 엄격한 규정이 있어, 맞지 않으면 상소의 법적 효력이 없다. 법률은 "판결에 불복한 항소기간은 10 일이고, 판결에 불복한 항소기간은 5 일이며, 판결문, 판결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일단 기한이 만료되면 1 심 판결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집행기관에 맡겨 집행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다. 법률은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근친의 법적 효력에 대한 판결, 판결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에 상소할 수 있지만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중단할 수는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고소인의 범위는 (1) 당사자, 자소인, 피해자와 피고인, 민사소송이 첨부된 원고와 피고인을 포함한다. (b) 당사자의 법정 대리인. (3)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을 포함한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 고소인의 불만의 내용은 제 1 심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에 불복하거나, 제 2 심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에 불복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은 고소인의 고소를 접수하고 소송 절차에 따라 심사 처리해야 한다. 심사 및 처리 결과는 서면으로 고소인에게 알려야 한다. 어떤 소송이든 공개적으로 심리할 수 없는 사건이 있을 것이다. 국가 비밀과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건, 16 세 이하의 미성년자 범죄 사건 등을 포함하여 어떤 형사사건을 공개적으로 심리할 수 없는가.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229 조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지방 각급 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서를 받은 지 5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항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인민검찰원은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항소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요청에 답해야 한다.

제 230 조

판결에 불복한 항소와 항소기한은 10 일이며, 판결에 불복한 항소와 항소기한은 5 일이며, 판결, 판결을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