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은행 금융 기관" 이란 중화 인민 공화국 내에 법에 따라 설립 된 상업 은행, 농촌 협동 조합 은행, 농촌 신용 협동 조합, 마을 은행 및 기타 공공 예금을 흡수하는 금융 기관 및 정책 은행을 말한다. 이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자산관리회사, 신탁회사, 금융회사, 금융임대회사 등 금융기관에 대한 행정처벌에 적용된다. 이 방법은 은감회가 해외에 설립한 금융기관 및 처음 두 가지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행정처벌을 받아야 한다. 제 4 조 행정처벌은 반드시 법정 절차를 따르고 공개, 정의, 공평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위법 행위의 인정은 법률, 행정 법규, 규정 및 규범성 문건에 근거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행정처벌방법 제 5 조 은감회와 파출기관은 행정처벌위원회와 행정처벌위원회 사무실을 설립하고 조사, 심리, 분리를 결정하는 행정처벌제도를 시행한다. (1) 감독검사부가 입안, 조사증명, 행정처벌 건의를 담당하고 있다. (2) 행정처벌위원회는 행정처벌 사건을 심의하고 행정처벌 관련 정보를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있다. (3) 행정처벌위원회 사무실은 행정처벌 사건을 심리하고, 행정처벌위원회 청문회와 심의회의를 조직하고, 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행정처벌서를 제작하고 송달하며, 행정처벌의 집행을 감독하거나 인민법원의 강제집행과 신고를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