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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농장이 경작지를 점유하는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농촌 농장이 경작지를 점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농장용지, 일반적으로 경작지를 차지하지 않고, 점유할 경우 농장이 차지하는 경작지의 유형을 구분하고, 경작지는 일반 경작지와 영구 기본 농지로 나뉜다.

2. 양식장은 일반 경작지를 점유하여 건설 처리를 하고, 일반 시설 농업경영자와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토지사용사항에 관한 규정에 따라 건설을 시작할 수 있으며, 시설 농업 수속을 제때에 처리하여 현지 향진에 신고해야 한다.

3. 건설이 완료되었습니다. 영구 기본 농지 양식 시설이 아직 건설되지 않았습니다. 불법 토지에 속하므로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농사가 기본 농지를 점유하는 것은 불법입니까?

농촌 경작지에 양식장을 짓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1, 경작지는 기본 농지이며, 건설농장을 점유해서는 안 된다.

2. 점유하고자 하는 경작지는 기본이 아닌 농지에 속하며 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농장 건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33 조.

국가는 영구 기본 농지 보호 제도를 실시한다. 다음 경작지는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따라 영구 기본 농지로 정해야 하며 엄격하게 보호해야 한다.

(1) 국무원 농업 농촌 주관부 또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승인한 식량, 면, 기름, 설탕 등 중요한 농산물 생산기지 내 경작지.

(2) 수리와 수토유지시설이 양호하고, 개조 계획이 시행되고 있는 경작지, 개조할 수 있는 중저산전, 건설된 고표준농지;

(c) 채소 생산 기지;

(4) 농업 과학 연구 및 교육 실험 분야;

(5) 국무부는 영구 기본 농지의 다른 경작지로 분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정한 영구 기본 농지는 일반적으로 본 행정구역 내 경작지의 80% 이상을 차지해야 하며, 구체적인 비율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경작지의 실제 상황에 따라 국무원이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