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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증 발급에 관한 법률 규정
이 법은 선거에 등록된 촌민 명단이 선거일 20 일까지 촌민 선거위원회가 발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증은 유권자들이 선거권을 누리고 선거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증거이다. 유권자들은 선거활동에 선거증으로 참가하여 선거기관이 유권자 자격을 심사하여 유권자에게 발급한다. 우리 선거법에 따르면 유권자 명단은 선거일 20 일 전에 발표되고 선거증을 발급해야 한다. 선거증은 합격한 유권자의 증명서로 증정 또는 판매를 엄금한다.

선거카드는 유권자가 선거활동에 참가하는 증빙으로 유권자의 이름, 성별, 나이 등을 명시해야 한다. 선거일에 유권자 증빙이 선거장이나 투표소에 들어가 표를 받는다. 선거증은 개인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양도할 수 없습니다. 민족자치지방의 선거증도 반드시 현지 소수민족 문자의 공식 도장을 찍어야 한다. 선거카드는 선거작업 지도부나 유권자 그룹에 단독 발급을 의뢰하거나 대중대회를 열어 발급할 수 있다. 엄숙한 유권자증 발급 형식을 통해 국민의 주인 책임감을 자극할 수 있다.

선거에 등록한 촌민 명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명단 발표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촌민선거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해야 하며, 촌민선거위원회는 고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제 13 조 촌민들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황 거주 시한을 가리지 않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예외다.

촌민위원회 선거 전에, 다음 인원은 반드시 등록하여 선거에 참가하는 촌민 명단에 포함시켜야 한다.

(a) 본촌에 호적을 두고 본촌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

(2) 호적은 본촌에 있고 본촌에 거주하지 않으며, 본인은 촌민 선거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3) 호적은 본촌에 있지 않고 본촌에서 1 년 이상 거주하며 촌민회의나 촌민대표회의를 통해 선거에 출마하고 선거에 참가하는 시민에 동의했다.

이미 호적 소재지 마을이나 주거촌에 등록되어 선거에 참가한 마을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촌민위원회 선거에 참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