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법률체계는 일반적으로 헌법과 관련 법률, 민상법, 행정법, 경제법, 사회법, 형법, 소송 및 비소송절차법 7 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여기에는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의 세 가지 수준이 포함됩니다. 헌법과 관련 법률: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우리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 국가기관의 조직과 활동 원칙이며, 시민의 권익의 근본보장이다. 헌법은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일반 법률의 입법 기초이며, 어떠한 법률 법규도 헌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헌법의 존엄과 상대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 제정 및 개정 절차는 일반법보다 엄격하다. 대표: 입법법, 선거법, 국기법, 반분열 국가법 등. 민사 및 상업법: 사회 민사 및 상업 활동을 규제하는 기본법입니다. 대표: 물권법, 계약법, 보증법, 경매법, 상표법, 특허법, 저작권법, 결혼법, 상속법, 수양법, 회사법, 보험법, 빌 노동, 증권법 등. 행정법: 일반 행정법은 공무원법, 행정처벌법, 행정복의법 등을 가리킨다. , 행정주체, 행정행위, 행정절차, 행정책임 등 일반 규정에 관한 법률법규의 대표입니다. 경제법: 동등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질서를 지키는 법. 대표: 반부정경쟁법,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품질량법, 광고법, 예산법, 감사법, 회계법, 세금징수관리법, 개인소득세법, 토지관리법 등. 사회법: 사회법은 노동관계, 사회보장, 사회복지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합계이며 민생과 관련된 법률부문이다. 대표: 노동법, 노동계약법, 미성년자보호법, 장애인 보장법, 적십자회 법, 공익기부법 등을 포함한다. 형법: 형법은 범죄, 형사책임, 형사처벌을 규정하는 법률규범의 합이다. 형법은 범죄로 인한 사회적 관계를 조정합니다. 대표: 형법 등. 소송 및 비소송절차법: 우리는 이를 절차법이라고 부르며, 상위 6 개 실체법, 즉 소송 및 비소송절차법의 시행을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3 대 소송법, 형사소송, 민사소송, 형사소송, 중재와 중재가 있다. 대표: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중재법 등. 법적 효력의 계급에 관해서는 먼저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수준의 법률, 즉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를 봐야 한다.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사실 매우 간단하다. 제 1 급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법률은 모두' 법' 으로 끝나고' 중화인민공화국' 으로 시작한다. 예를 들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등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첫 번째는 입법활동을 규범화하고, 국가입법체계를 보완하고, 입법의 질을 높이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개선하고, 입법의 선도와 추진작용을 발휘하고,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발전시키며, 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제 3 조 입법은 헌법의 기본 원칙을 따르고,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사회주의의 길을 견지하고, 인민민주 독재를 견지하고,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을 견지하고,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등소평 이론을 견지하고, 개혁개방을 견지해야 한다.
제 7 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는 국가입법권을 행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형사 민사 국가 기타 기본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NPC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해야 할 법률 이외의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일부 법률을 보완하고 수정하지만 법률의 기본 원칙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