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민법전에서 피집행인을 늘리는 데 시간 제한이 있나요?
민법전에서 피집행인을 늘리는 데 시간 제한이 있나요?
피집행인은 법원의 발효 판결을 집행해야 하고, 피집행인이 집행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특정 상황에서 집행인을 추가할 수 있다면 민법전에서 집행인을 추가할 수 있는 기한이 있습니까? 관련 지식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민법전에서 집행인을 늘리는 데 제한이 있습니까?

민법전에서는 추가 집행인이 기한이 있는지 여부를 규정하지 않지만 사법실천에서는 추가 집행인을 신청하는 것은 기한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번 집행이 끝나기 전에 제기된다.

최고인민법원은 민사집행중 변경 및 추가 당사자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제 28 조 변경 신청이나 추가 집행당사자는 집행법원에 서면 신청과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사실이 분명하고, 권리와 의무가 명확하고, 논란이 크지 않은 사건을 제외하고, 집행법원은 합의정을 구성하여 심사를 하고,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심사 후, 사유가 성립되고, 변경 또는 추가가 결정된다. 이유는 성립될 수 없고, 판결은 기각한다.

집행 법원은 서면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이 필요하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519 조 재산조사를 거쳐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 신청인의 서명 확인 또는 집행법원 구성 합의정을 거쳐 재산을 심사하고 검증하고 원장의 비준을 거쳐 집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을 중지한 후 신청인은 집행인이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신청은 신청 집행 기한에 구애받지 않는다.

제 520 조 신청 철회로 집행을 중지한 후 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 239 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다시 집행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둘째, 집행자를 추가하는 방법?

집행 관행에 따르면, 집행자를 늘리는 것은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신청자는 추가 피집행인을 신청하고 그에 따른 증거를 제공한다.

(2) 집행 기관은 집행인의 신청을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인출해야 한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병, 분립, 철회는 공상행정관리부 또는 상급 주관부의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3) 집행기관은 추가 집행인과 집행당사자를 소환해 증명과 검증을 하고, 변호할 기회를 주고, 관련 사실을 심사하고, 합의정에 의해 추가 판결을 내려야 한다.

(d) 판정서를 만들고 배달하다. 판정서에는 추가 사유와 법적 근거를 명시해야 하며, 추가 후 원집행주체와 피집행인에게 각각 송달해야 한다. 그 판결은 일단 배달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5) 추가 집행인에게 집행 통지서를 발급한다.

위의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민법전에는 추가 집행인의 시효 여부에 관한 규정이 없다. 사법관행에서 추가 집행인은 집행 단계에 있으며, 추가 집행인의 신청은 법원 집행 절차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