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말한 바에 의하면 당사자가 직장에서 감전되어 사망했기 때문일 것이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 14 조 제 1 항에 따르면' 업무사유로 근무시간, 직장에서의 사고상해'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를 구성해야 한다. 현지 사회보장국에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재해사망보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장례보조금, 지역 조정을 위한 6 개월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2. 부양친족연금은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생전 사망을 위해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능력이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3. 일회성 공사망보조금, 기준은 48 개월에서 60 개월까지 지역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총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큰 프로젝트가 있다.
물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가 개인 계약자에 고용되고 프로젝트 소유주도 개인 소유주인 경우 당사자와 계약자 사이에 고용 관계가 형성되어 노사 관계 조정에 구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안건에서 직원들은 업무로 의외의 상해를 입었으니, 고용인 단위는 모든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근로자들은 중대한 잘못이 있어 용인 단위의 책임을 적당히 경감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배상 항목은' 최고인민법원의 인신손해배상 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에 따라 처리된다. 1, 의료비 포함. 2. 잃어버린 시간. 3. 간호비. 4. 교통비. 5. 숙박비. 6. 입원 급식 보조금. 7. 영양비. 상술한 사항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사실대로 배상하겠습니다. 8. 장례비는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에 따라 총 6 개월로 계산됩니다. 9. 사망 보상금은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에 따라 20 년을 계산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10, 정신손실비, 3 만 ~ 5 만원을 요구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1 1. 부양 가족의 생활비는 부양 가족의 장애 정도와 항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과 농촌 주민의 1 인당 소비지출로 계산됩니다. 부양 가족은 미성년자이며 18 세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양 가족은 노동능력도 없고 다른 생활원도 없는 사람은 20 년으로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따라서 계산 과정은 비교적 복잡하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연락 주세요. 이렇게 하면 계속 대답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