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의 유급 보충수업은 교사의 직업윤리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경고, 기록, 직급 인하, 해고 등 학교에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상황이 심각하다면, 선생님은 심지어 제명될 수도 있다. 하지만 해고될 것인지의 여부는 교사 행동의 심각성, 교사의 표현, 과거 기록 등과 같은 다른 요소들도 고려해야 한다.
일부 지방법은 유상보충수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변상으로 학생들의 과외부담을 늘리는 것으로 간주되어 학생의 전면적인 발전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생님이 유급 보충 수업으로 적발되면 학교 개장뿐 아니라 법적 책임도 직면할 수 있다.
재직 교사는 왜 유급 보충 수업을 할 수 없습니까?
재직 교사는 유급 보충 수업을 할 수 없다. 이런 행위는 교사의 직업윤리와 관련 법규를 위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상보충수업이란 교사가 자신의 전문지식과 교학경험을 이용해 수업 후 학생에게 유상보충수업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통 학원을 개설하는 형식으로 나타난다. 이런 행위는 교사의 이미지와 명성을 손상시켜 교사의 전공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첫째, 유료 보충 수업은 교사의 직업 윤리에 위배됩니다. 교사의 직업도덕은 교사가 교육에 충실하고, 스승이 되고, 학생을 사랑하고, 자신의 자질과 직업도덕을 중시할 것을 요구한다. 교사의 유료 보충 수업은 자신의 이미지와 명성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와 존중에도 영향을 미치며 교사의 전공 발전에 불리하다.
둘째, 유료 보충 수업은 교사의 교육 품질과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교사들은 정상적인 교육 시간 외에 보충 수업을 준비하고 조직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며, 이는 정상적인 교육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교사가 유료 보충 수업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면 학생의 정상적인 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입을 소홀히 하여 교육의 질과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시 한 번 유상보충수업은 여론과 학부모의 불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교사가 학업 성적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전반적인 발전에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 선생님이 유급 보충 수업에 많은 시간과 정력을 쏟는다면 학부모와 학생들이 불만과 실망을 느끼고 학교의 명성과 사회적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부 지방교육 주관부와 학교에서는 현직 교사가 유상보충과 같은 위법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유상보충수업은 학생들의 과외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어 학생의 전면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유상보충수업 금지는 교육의 형평성과 공익성을 촉진하고 일부 교사들이 자신의 전문지식과 교학경험을 부당하게 이용해 이윤을 챙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