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실교육의 목적은 시민의 법률의식과 도덕관념을 강화하는 것이다. 성실한 교육을 통해 사람들은 성실의 내포와 의미를 이해하고 위법과 부패가 사회에 미치는 피해를 인식할 수 있다. 시민의 법적 의식을 키우고, 법을 준수하는 것이 모든 시민의 기본 책임이며, 위법 행위가 법률의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한다. (존 F. 케네디, 법명언) 동시에, 성실한 교육은 사람들이 올바른 도덕관념을 세우도록 인도할 수 있다.
청렴교육의 목적은 부패를 예방하고 퇴치하는 것이다. 부패는 사회 발전의 맏이난문제로, 사회의 공평한 정의와 국민의 이익을 심각하게 손상시켰다. 청렴교육의 보급과 심화를 강화함으로써 부패에 대한 시민의 민감도를 높이고 예방의식을 강화할 수 있다. 성실한 교육은 건전한 반부패 메커니즘과 법률 법규 수립을 촉진하고 부패에 대한 타격과 처벌을 강화하고 사회 안정과 공익을 보호할 수 있다.
3. 청렴교육의 목적은 청렴한 정치 생태와 양호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정치 청명은 한 나라의 양성 발전의 기초이자 사회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보장이다. 청렴교육은 공무원과 지도 간부들의 청렴하고 자율적인 의식을 증강시켜 권력 앞에서 깨어 있고 신중하며 직권을 남용하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고 시민의 의무를 잘 이행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정직 교육은 문제에주의를 기울여야한다.
1. 법적 근거 강조: 성실교육은 법과 도덕을 바탕으로 성실 행위의 법적 근거와 위법 행위의 결과를 강조해야 한다. 교육 내용의 정확성과 규정 준수를 보장하고 교육 과정에서 오도 또는 오류 메시지를 방지합니다.
2. 이성적 사고 육성: 성실교육은 학생들의 이성적 사고, 판단력, 비판적 사고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학생들이 청렴부패 문제를 깊이 사고하고, 객관적이고 전면적인 태도로 관련 문제를 보고, 간단한 구호식 교육을 피하도록 지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