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시 도시와 농촌 주민 기본연금보험 장례 보조금 시행 방법 (시범)
제 3 조 도시와 농촌 주민의 기본연금보험 대우수령인이 사망한 것은 사망 다음 달부터 연금을 중단하는 것이다. 사망 후 법정 상속인이나 지정 수혜자는 60 일 이내에 연금보험 관계 종료, 호적 취소 등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수속이 완비되어 관련 측이 신분을 확인한 후에야 일회성 장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 4 조 도시와 농촌 주민의 장례 보조금 기준은 토장 일회성 보조금 800 원, 화장 일회성 보조금 1.500 원, 그 중 지방 재정 보조금 400 원. 묻힌 것은 성 재정 보조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시 재정이 부담한다. 화장은 성 재정 보조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시 재정이 부담한다.
제 5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도시와 농촌 주민은 본 정책을 즐기지 않는다.
(1) 장의사 관리 규정을 위반하면 화장하지 않고 화장해야 한다.
(2) 복역 중 사망;
(c) 법령에 달리 규정 된 기타 인원.
제 6 조 사망자의 법정 상속인 또는 지정 수혜자는 사망자가 사망한 후 10 일 이내에 마을 (거주지) 위원회에 장례보조금을 받는 서면 또는 구두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제 7 조 마을 (거주지) 위원회는 장례 보조금 대상 자격 및 신청 사항을 심사하고 규정에 따라 관련 정보를 7 일 공시해야 한다. 장례보조요건을 충족하는 마을 (거주지) 위원회는 관련 증명서에 대한 초심을 담당하고, 장례보조대상에' 한성시 도심 주민기본연금보험 장례보조승인표' (1 식 3 부) 를 발급한다. 신청인이 양식에 관련 정보를 기입한 후 마을 (거주지) 위원회가 읍 (거리) 노동보장소에 보고한다.
제 8 조 장례 보조금을 신청할 때, 사망자의 법정 상속인이나 지정 수혜자는' 도심 주민기본연금보험 취소 등기서' (절차표 14) 를 작성해서 장례보조금을 신청하는 승인 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도시 및 농촌 주민들의 기본 연금 보험 취소 등록서가 제때에 보고되지 않아 연금 수령을 초래한 경우, 도시 및 농촌 주민의 기본 연금 보험 기관이 법에 따라 연금 수령을 회수하고 관련 인원의 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