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1)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경영하는 경우, 관련 주관 부서는 직무에 따라 분담하여 위법소득, 불법 생산 및 판매하는 식품, 불법 생산 경영에 사용되는 도구, 설비, 원료 등을 몰수해야 한다.
(b) 식품 상품의 불법 판매 금액이 654.38+0 만원 미만인 경우 2000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3) 화물가치 금액이 만 원을 넘는 경우, 화물가치 금액의 5 배 이상 10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4) 줄거리가 심각하여 허가증을 취소한다.
(5) 소비자가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통조림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손해배상 외에 생산자, 판매자에게 가격의 10 배에 대한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둘째,'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관련 법률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85 조는 본법을 위반한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해당 주관부서가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식품과 위법생산도구, 설비, 원료 등을 불법 생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법생산경영식품품가치액이 654.38+0 만원 미만인 경우 2000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품 금액은 654.38+0 만원을 초과하고, 상품 금액은 5 배 이상 10 배 이하입니다. 줄거리가 심각한 경우, 허가 취소:
(a) 비 식품 원료를 사용하여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 첨가물 이외의 화학 물질 및 인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기타 물질을 식품에 첨가하거나 재활용 식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생산한다.
(b) 생산 및 판매 식품, 병원성 미생물, 농약 잔류 물, 동물 용 의약품 잔류 물, 중금속, 오염 물질 및 인체 건강에 해로운 기타 물질의 함량이 식품 안전 기준을 초과합니다.
(3) 영양성분이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영유아 및 기타 특정 인구의 주식과 보조식품을 생산하고 판매한다.
(4) 부패, 변질, 더러움, 이물질, 이물질, 혼입 또는 감각적 부패가 있는 식품
(5) 사망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가금류, 가축, 동물, 수생 동물을 운영하는 육류 제품, 또는 사망 원인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사망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가금류, 가축, 동물, 수생 동물을 생산, 판매하는 육류 제품
(6) 동물 위생 감독 기관이 검역하지 않은 자격을 갖춘 육류를 운영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육류를 생산하고 운영하는 것;
(7) 유통 기한을 초과하는 식품을 운영한다.
(8) 질병 등 특수한 필요를 예방하기 위해 경영을 금지하는 식품
(9) 안전성 평가 없이 새로운 식품 원료를 사용하여 식품 생산에 종사하거나 식품 첨가물과 식품 관련 제품의 신품종을 생산한다.
(10)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에 대해서는 주관부의 명령에 따라 리콜이나 폐업을 명령하고, 식품생산경영자는 리콜이나 폐업을 거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