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중화인민공화국과 국무부가 외국 신문기관의 상주 기자관리에 관한 잠정적 규정.
중화인민공화국과 국무부가 외국 신문기관의 상주 기자관리에 관한 잠정적 규정.
제 1 조 외국 신문기구는 기자를 중국에 파견하여 취재할 것을 요구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비준을 거친 후 외교부신문사에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2 조 상주 기자는 자신이 대표하는 통신사 이외의 통신사에 문장 발표를 해서는 안 된다.

두 개 이상의 신문기관이 같은 상주기자를 파견할 것을 요구한 경우, 각 관련 신문기관은 각각 제 1 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 수속을 신청해야 한다. 제 3 조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신문사는 상주기자를 등록할 때 1 년 기자증을 발급했다. 상주기자와 그 가족은 기자증을 근거로 현지 공안기관에 체류 수속을 신청하고 체류증을 수령한다. 제 4 조 외국 신문기관이 상주기자를 교체하는 것은 45 일 앞당겨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교부에 신청해야 한다. 비준을 받으면 그들은 새 기자로 일을 시작하고, 원기자는 보도활동을 중단할 것이다.

상주 기자와 그 가족, 인원 변동, 주소 변경은 해당 체류 증명서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5 조 상주기자는 기자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취재활동을 계속해야 하며, 만료 전 10 일 전에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신문사와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신문사에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상주기자는 중국 내 업무활동을 중단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신문사에 30 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세무등 관련 사항을 청산한 후 등록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6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상주 기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그 보도활동을 용이하게 한다. 제 7 조 상주 기자는 현지 외사 서비스 기관에 임차 및 직원 채용을 의뢰해야 한다. 제 8 조 상주 기자는 중국 내에 라디오 방송국을 설립해서는 안 된다. 업무에 필요한 뉴스 통신선과 통신장비는 현지 통신과 TV 기관에 임대를 신청해야 한다. 제 9 조. 상주기자인터뷰기관 단체 기업 사업 등은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신문사의 요구에 따라 관련 기관에 미리 신청해 승인을 받은 후에야 진행해야 한다. 제 10 조 상주 기자는 중국 세법의 규정에 따라 현지 세무서에 세무 등록 수속을 처리하고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 11 조 상주기자는 사무용품, 생활용품, 교통수단을 휴대하고 입국하며 중국 세관에 신고하고 납세 등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세관의 승인 없이는 상술한 수입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 12 조 상주 기자의 업무 활동은 정상 보도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상주기자와 그 가족들이 중국에서 하는 모든 활동과 입출국은 중국의 법률,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법을 어긴 사람은 중국 관련 주관 부서가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3 조 본 규정은 미완결 사항은 중국의 관련 법률,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4 조 본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