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보가구는 주로 노동능력이 없고, 생활원도 없고, 부양의무도 정할 수 없거나, 법정 부양의무도 있지만 부양능력이 없는 노인, 장애인, 미성년자를 가리킨다. 빈곤가구는 생활의 원천을 완전히 잃고 의지하는 빈곤인구를 가리킨다. 오보가의 구조 내용에는 생활자립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조건에 맞는 주택, 식량연료, 기본 옷 이불, 질병 치료 및 간호, 미성년자의 의무교육 및 장례 처리 등이 포함된다. 빈곤한 가구에 대한 구제에는 기본 생활기준과 간호기준의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 중 기본 생활기준은 현지 저보험기준의 1.3 배 이상이다. 게다가, 오보 공양 기준은 현지 마을 사람들의 평균 생활수준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제때에 조정될 것이다.
가난한 가정에 대한 정책 지원:
1, 생활보조금: 빈곤층에게 기본적인 생활비 보조금을 제공하여 기본적인 생활수요가 충족되도록 합니다.
2. 의료 지원: 빈곤한 가구 회원의 의료비에 일정 비율의 감면이나 보조금을 주어 의료 부담을 줄인다.
3. 주택보장: 공셋집, 염세 주택 등 주택보장정책에서 빈곤한 가구의 자격을 우선적으로 보장한다.
4. 교육 지원: 빈곤한 가정의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에게 교육 지원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학비 면제 및 장학금 지급도 포함됩니다.
5. 취업서비스: 빈곤한 가족 구성원들에게 취업지도와 직업훈련을 제공하여 취업능력과 재취업 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요약하자면, 우리나라 농촌사회구조체계의 오보가구와 빈곤가구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오보가구는 노인, 장애인,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미성년자에게 기본적인 생활수요와 교육을 포함한 종합적인 생활보장을 제공하고, 빈곤가구는 생활원을 완전히 잃은 빈곤인구를 가리킨다. 그리고 그들의 구호의 중점은 그들의 기본 생활수준이 현지 저보기준보다 낮지 않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1
법적 근거:
농촌 5 보 공양 조례.
둘째
본 조례에서 말하는 오보공양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마을 사람들이 먹고 입고, 살고, 의사, 매장 등에 주는 생활보살핌과 물질적 도움을 가리킨다.
제 6 조
노령, 장애 또는 만 16 세 미만, 노동능력 없음, 생활원 없음, 부양, 부양, 부양 의무인 또는 그 법정 부양, 부양, 부양 의무인 부양, 부양, 부양, 부양능력 없는 마을 사람들은 농촌 5 보 부양대우를 받는다.
극심한 빈곤층을 확정하는 조치
제 4 조
도시 및 농촌 노인, 장애인 및 16 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다음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며 법에 따라 빈곤인구 구조 지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a) 노동 능력이 없다.
(2) 삶의 원천이 없다.
(3) 부양, 부양, 부양 의무자 또는 그 법적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것을 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