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위법주차 고지서를 붙여 전자감시설비를 이용하여 위법행위를 기록하고, 다른 차량,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며, 자동차를 교통방해받지 않는 곳으로 끌거나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고, 위법 운전자에게 20 원에서 2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자동차 위반 임시주차는 조회로 해당 교통위법행위가 전자눈으로 촬영한 교통위법행위임을 확인한 후 어떤 처리지점이라도 선택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전자경찰, 즉 노면근무민경이 카메라나 카메라를 이용해 조사를 하는 경우, 근무민경이 속한 대대 위법처리점, 벌금 20 ~ 200 원을 받아야 한다.
3. 자동차는 주차 표시나 표시가 없는 곳에 주차하거나 임시로 주차하는 것으로 당사자나 모든 사람이 법에 따라 처리한다. 당사자가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을 제시해야 인쇄위법처리통지서, 벌금 100 원, 3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차 벌금 납부 절차:
1. 조회를 통해 자신의 교통 위법 행위가 전자눈으로 촬영한 교통 위법 행위임을 확인해야만 어떤 처리점도 선택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경찰, 즉 노면근무민경이 카메라나 카메라를 이용해 조사를 하는 경우, 근무민경이 속한 대대의 불법 처리점에 가서 처리해야 한다.
2. 당사자나 차량 소유자가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요구한 것입니다. 당사자는 운전면허증과 운전면허증을 제시해야만 위법 처리 통지서를 조회하고 인쇄할 수 있다.
3. 즉석에서 위반 통지서의 조항과 지표를 체크하고, 착오가 없음을 확인한 후에야 서명할 수 있습니다. 위반자 또는 소유주 대리인은 해당 위치에 서명해야 하며, 서명이 승인되면 법적으로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지불 전표를 적절하게 보관하십시오.
5. 공제된 자동차, 번호판 공제증 또는 외외지차는 불법 처리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지불 후 처리점으로 돌아가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불 후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6. 전자감시교통위법행정처벌통지서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납부하고 연체료를 면제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벌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매일 벌금 금액의 3% 의 벌금을 부과한다.
7. 단위는 위반 기록 목록을 수령할 것을 요구하며 당사자의 소개서, 근무증, 기업 코드에 따라 처리한다.
요약하자면, 전자촬영위법주차에 대한 처벌은 차량의 구체적인 주차주소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벌금이며, 점수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차 금지 표지판 아래에 주차하면 3 점과 벌금이 부과됩니다. 같은 위법 행위는 두 번 벌금을 물면 안 된다.
법적 근거:
"도로 교통 안전 위법 행위 처리 절차" 제 49 조.
행정처벌 결정서에는 처벌인의 기본 정보, 차량 브랜드, 차량 유형, 위법 사실과 증거, 처벌근거, 처벌내용, 이행방식, 기한, 처벌기관명, 처벌대상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행정복의와 행정소송권이 명시되어야 한다.
제 67 조
당사자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취한 행정강제조치나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