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관련 법률에 따르면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입건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서면 판결을 내려야 하며, 접수하지 않아야 한다. 원고가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입건일로부터 5 일 이내에 기소장 사본을 피고에게 보내야 하고, 피고는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답변장을 제출해야 한다. 피고가 답변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인민법원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인민법원은 공소사건을 심리하는데, 일반적인 간이절차는 한 달 이내에 개정하며, 입건 후 5 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상대방에게 15 일의 답변기간을 주어야 한다. 만료 후, 그것은 개정을 할 수 있고, 3 개월 이내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일반 절차는 한 달 안에 개정하고 입건 후 5 일 이내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한다. 상대방에게 15 일의 항변기간과 30 일의 증거기간을 줄 수 있으며, 15 일의 항변기간은 포괄할 수 있다. 증거가 만료되면 개정을 할 수 있고 6 개월 이내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사건이 특히 복잡하다면 우리 원장에게 6 개월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다시 사건을 종결할 수 없다면, 1 급 법원에 6 개월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반드시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 합의정 회원이 확정되면 3 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므로 개정 3 일 전에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청회는 당사자의 이름, 사건 사유, 개정 시간 및 장소를 공고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9 조 인민법원이 일반 절차를 적용해 심리한 사건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161 조 인민법원은 요약 절차를 적용하여 사건을 심리하며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