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각종 장애인 범죄가 가벼운 처벌을 받는지 여부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맹인, 청각 장애인, 정신병 환자는 경량에서 경감하거나 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행동능력이 없는 범죄를 저지른 정신병자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아직 행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가볍게 하거나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장애인이 법을 어기고 어떻게 형을 선고합니까
장애인이 법을 어기면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의 범죄에 대한 판결은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1, 청각 장애인, 즉 청력과 언어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은 주로 선천성 농아와 아동기 농아이다.
2. 맹인, 즉 두 눈이 시력을 잃은 사람은 주로 유아기와 아동기에 시력을 잃은 사람을 가리킨다.
장애인 범죄는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적당히 관대하게 처벌할 것이다. 장애인이 형사책임연령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감옥에서의 장애인 치료:
1. 장애인은 위법으로 수감된 경우 법원에 옥외 집행을 신청하고 거주지에서 복역할 수 있다.
2. 법 앞에 사람마다 평등하다. 장애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징역을 선고받으면 법에 따라 형을 선고받을 것이다.
3. 실제로 생활이 자립할 수 없는 장애인은 형을 선고받은 후 잠시 옥외 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호적 소재지에서 복역할 수 있으며, 친지들은 일상생활을 돌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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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형법 제 19 조
농아인이나 맹인범죄는 가볍게, 경감하거나 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제 18 조
정신 환자는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거나 통제할 수 없을 때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며, 법정 절차에 의해 확인되어 형사책임을 지지 않지만, 그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엄중히 단속하고 치료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정부는 의료를 강제한다.
간헐적인 정신환자가 정신적으로 정상일 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정신환자 범죄는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경량하거나 처벌을 줄일 수 있다.
술에 취한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