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민사집행중 변경 및 추가당사자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1 조 시행기간 동안 신청인 또는 상속인, 후계자는 인민법원에 변경 및 추가당사자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법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제 2 조 집행인을 신청한 시민의 사망이나 사망 선언, 유언 집행인, 유증자, 상속인 또는 그 시민의 사망이나 사망 선고로 인해 법에 따라 발효법문서 확정권을 부담하는 주체로서, 변경을 신청하거나 이를 신청집행인으로 추가하는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집행인을 신청한 시민이 실종을 선언했고, 그 시민의 재산 관리인이 변경을 신청하거나 이를 신청집행인으로 추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제 3 조 집행인의 공민 이혼으로 발효법문서 확정의 권리 전부 또는 일부를 배우자에게 나누고, 배우자가 변경을 신청하거나 이를 신청집행인으로 추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넷째, 법인이나 기타 조직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않기 때문에 법에 따라 결정된 권리 주체가 아니며, 변경을 신청하거나 이를 신청집행인으로 추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제 5 조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신청 집행인으로서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된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신청집행인으로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제 6 조는 집행인을 신청한 법인이나 기타 조직분립으로, 새로운 관리인이나 기타 조직이 분립협정에 따라 변경을 신청하거나 신청집행인으로 추가되는 경우 인민법원이 지원해야 한다. 제 7 조는 집행인을 신청한 법인이나 기타 조직이 청산하거나 파산할 때, 발효법문서 확정권이 법에 따라 제 3 자에게 분배되고, 제 3 자가 변경을 신청하거나 신청집행인으로 추가될 경우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제 8 조 인민법원은 집행인으로서의 기관 법인 철회를 지지하고, 기능을 계속 이행하는 단위는 변경을 신청하고, 집행인으로서의 신청을 추가해야 한다. 단, 유효법문서에 의해 결정된 권리는 법에 따라 다른 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기능을 계속 수행하는 주체가 없고, 유효법문서에 의해 결정된 권리주체가 불분명하고, 취소 결정을 내린 주체가 변경을 신청하고 집행인으로 추가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제 9 조 집행인이 발효법서에 의해 확정된 채권을 법에 따라 제 3 자에게 양도하고 제 3 자가 채권을 취득하는 것을 서면으로 인정하고, 제 3 자가 변경을 신청하거나 집행인을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기교
위의 대답은 현재의 정보와 본인의 법률에 대한 이해를 결합하는 것에 대해서만 신중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이 문제에 대해 아직 의문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전문가와 상세히 소통할 것을 건의합니다.